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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상담, 5년 새 4배 늘었다 — '교권 강화'와 '아동인권 후퇴' 사이 논쟁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5년 만에 4배로 늘어난 가운데, 교권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찬반 논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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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전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이 2021년 1만3835건에서 2025년 5만7966건으로(2021년 대비 2025년 약 4.2배) 늘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흥행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화제가 됐는데, 해법을 두고는 "교사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을 손봐야 한다"는 쪽과 "아동학대 관련법을 건드리면 아동 인권이 후퇴한다"는 쪽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양쪽 논거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한국교육신문 '교권 침해 상담 5년 새 4배 넘게 증가' 기사 제목·출처 화면

수치로 보는 현황

국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지원 건수는 2021년 1만3835건에서 2025년 5만7966건으로 늘었습니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됐지만, 정작 아동복지법은 개정되지 않아 학교 현장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도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1~3%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쪽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초등교사·한국교총 회장 출신)은 원인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법적 보호망의 부재"를 꼽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학부모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고,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유무와 무관하게 일단 검찰로 송치되는 구조라 교사가 먼저 위축된다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의 예외로 인정하는 개정 ▲국가가 교원 대신 소송을 맡는 '국가소송책임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대응도 이미 시작됐는데, 부산시교육청은 8일 취임한 김석준 교육감이 '교권보호국' 대신 교육지원청별 '민원대응팀'을 신설해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악성 민원을 전담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쪽

반대쪽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기도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논의 때는 교육부 장관과 일부 시민단체·학부모단체가 "인권적이지도 교육적이지도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정성국 의원이 함께 요구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신수경 변호사(민변 아동인권위원장)가 국회 토론회에서 "일부 범죄는 책임능력이 있고 일부는 없다고 보는 건 맞지 않다"며 형법 원칙 위배 소지를 지적했고, 한국아동복지학회·한국청소년복지학회도 공동 성명에서 "만 13살 아동에게 전과자 낙인을 부여하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을 "시소"에 비유하며, 한쪽을 강화하면 다른 쪽이 위축될 수 있으니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절충론도 나옵니다.

지금 상황은

교사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관련 개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이고, 하반기 국회에서 처리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별로는 부산처럼 '민원대응팀'을 택한 곳도 있고 별도 '교권보호국' 신설을 추진하는 곳도 있어 접근 방식도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하지 않고, 양쪽 논거와 현재 확정된 사실관계만 정리해 둡니다.

참고한 곳

본문은 2026-07-08 기준 공개된 국회 제출 자료와 언론 인터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국회 계류 법안의 처리 여부와 지자체별 시행 결과는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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