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부터 영업신고 안 된 숙소는 예약 앱에서 빠져요, 과태료 500만 원은 누가 내는 걸까요
보건복지부가 10월 20일 공포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11월 12일부터 숙박 예약 플랫폼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소를 중개하면 안 되고, 어기면 플랫폼에 과태료 500만 원이 붙어요. 이미 올라와 있는 숙소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운영지침에 나온 판단 기준과 업계 반응, 예약 전 확인 방법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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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요건보다 내가 바로 신청 가능한지입니다. 재직자·구직자·자영업자가 대상이고, 기본 한도는 5년간 300만 원입니다.
대표 이미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 4단계. 이미지: 고용노동부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어려운 숫자 외우기보다, 내 정보가 공식 기준에 맞는지 4번만 확인하면 신청 준비는 끝입니다.
재직자, 구직자, 자영업자라면 기본적으로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몇 가지 제외 조건이 있어서 먼저 걸러두는 게 낫습니다.
기본 한도는 5년간 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조건을 충족하면 가산 금액이 붙습니다.
카드 유효기간은 5년이고, 기간이 끝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집니다.
www.work24.go.kr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일자리가 없는 상태라면 구직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소득 형태를 입력합니다. 재직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구직자는 현재 상황을 선택합니다.
신청서는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대부분은 따로 낼 서류가 없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서류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발급이 결정되면 실물 카드를 우편으로 받거나,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서 받습니다. 그다음 고용24에서 훈련 과정을 찾고, 본인 부담률을 본 뒤 수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카드가 나왔다고 훈련 과정에 자동으로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140시간 이상 과정은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