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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국감에 다시 나와서 국회에 걸린 법안을 하나씩 읽어 봤어요
10월 12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얘기가 다시 나왔어요.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중개·결제·광고비 합계를 거래금액의 15% 안으로 묶는 법안, 영세 점주에게 우대 수수료율을 주는 법안 등이 걸려 있어요. 점주 단체, 라이더 노조, 전문가의 의견이 갈리고, 10월 16일까지 통과된 법안은 없어요.
대표 이미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2213454]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접수정보·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면 캡처
저는 배달앱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쓰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 뉴스를 보니 1만8천 원짜리 돈가스 하나를 팔면 가게가 플랫폼에 7천 원 가까이 낸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국정감사에서 나온 숫자라서 그냥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라는 말은 몇 년째 들었는데, 실제로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안 원문을 직접 열어 보고, 누가 어떤 이유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차례로 모아 봤어요.
국감에서 1만8천 원짜리 돈가스의 플랫폼 비용이 6,943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머니투데이방송(MTN) 보도를 보면 10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강일 의원은 1만8천 원짜리 돈가스 한 개를 팔 때 플랫폼에 내는 비용이 6,943원이고, 판매 가격의 약 38.6%라고 밝혔어요.
같은 자리에서 김재섭 의원은 다른 걱정을 했어요. 수수료에 상한을 두면 광고비나 포장수수료처럼 다른 비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에서 다른 수수료로 부담을 다시 높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답했어요.
이코노미스트 보도를 보면 주 위원장은 이보다 앞서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도 "광고료를 포함해서 입점 업체의 부담이 과도하고, 전체적인 부담이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같은 기사에는 여당이 국감 뒤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들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나와요.
이강일 의원안은 중개·결제·광고비 합계를 거래금액의 15% 안으로 묶어요
글 맨 위 캡처는 이강일 의원안의 의안정보 화면이에요. 정식 이름은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고, 2025년 10월 2일에 이강일 의원 등 11명이 냈어요. 의안정보시스템에는 2025년 10월 10일 정무위원회에 넘어갔고, 2026년 3월 31일 전체회의에 올라가 소위원회로 넘어갔다고 나와요.
원문 제5조는 배달앱이 가게에서 받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의 합계에 상한을 둬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비율은 거래금액의 1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게 돼 있어요. 영세·중소 가게에는 업종·매출 규모·지역에 따라 상한을 다르게 둘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요.
라이더 쪽 조항도 들어 있어요. 제6조는 배달앱이 라이더에게 주는 배달비에 대통령령으로 상한과 하한을 두게 해요. 공정위가 거리, 시간대, 지역, 날씨, 배달 난이도를 따져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산정 기준을 공개하게 돼 있어요.
이를 어기면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요. 매출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억 원 이하로 정할 수 있어요. 이 밖에 표준계약서, 라이더 안전 조치,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내용도 함께 들어 있어요.
김남근 의원안은 상한 숫자 대신 영세 점주 우대 수수료율을 둬요
두 번째 법안은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이에요. 2025년 12월 9일 김남근 의원 등 24명이 냈고, 이 법안도 2026년 3월 31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원회로 넘어갔어요.
제안이유를 읽어 보니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제도를 본떴다고 해요. 영세·소규모 가게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하고, 이를 피해 가거나 그 부담을 라이더에게 넘기는 것을 막아요. 다만 원문 주요내용에는 '15%' 같은 상한 숫자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가게가 배달 방식과 배달비를 얼마나 나눠 낼지 고를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있어요. 배달앱이 배달비 분담을 강요하거나, 분담 수준에 따라 가게를 차별하는 것은 금지돼요. 손님에게는 최종 결제금액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알려 주게 돼 있어요.
박정훈 의원안은 배달비까지 합쳐 15% 상한을 둔다고 보도됐어요
세 번째는 박정훈 의원이 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에요. 보도에서는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으로 불러요. 이코노미스트 등의 보도를 보면 배달비까지 포함한 전체 비용을 주문 매출액의 15% 안으로 묶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제가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서 보도 내용만 옮겼어요.
세 법안의 차이를 표로 나란히 놓아 봤어요.
| 법안 | 대표 발의 | 상한 방식 | 배달비 처리 |
|---|---|---|---|
|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이강일 의원(2025-10-02) | 중개·결제·광고비 합계를 거래금액의 15% 이내 비율로 제한 | 라이더 배달비에 별도 상한·하한 |
|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 김남근 의원(2025-12-09) | 영세·소규모 가게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 가게가 배달 방식과 분담 수준을 선택 |
| 공정거래법 개정안(보도 기준) | 박정훈 의원(2025년 10월) | 배달비를 포함한 전체 비용을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 | 상한 안에 포함 |
표로 보면 '15%'라는 숫자는 같아도 그 안에 무엇을 넣는지가 달라요. 배달비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가게와 라이더에게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 같아요.
2024년 상생협의체 합의로 중개수수료는 매출 구간별 2.0~7.8%가 됐어요
배달앱 수수료를 낮추자는 논의는 전에도 있었어요. 파이낸셜뉴스와 YTN 보도를 보면 2024년 11월 14일 정부가 마련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12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9.8%에서 매출 구간별 2.0~7.8%로 낮추기로 했어요.
| 매출 구간 | 중개수수료 |
|---|---|
| 상위 35% | 7.8% |
| 중간 구간 | 6.8% |
| 하위 20% | 2.0% |
이 수수료는 3년 동안 적용하기로 했어요. 대신 가게가 내는 배달비는 구간에 따라 200~500원 올랐어요. 일부 점주 단체는 이 안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갔다고 보도됐어요. 김남근 의원안 제안이유에도 그때 상생협의를 했지만 실제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는 없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배달앱 비용은 월 매출의 26.2%였어요
SBS Biz 보도를 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9월 15일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 1,250곳을 조사한 결과를 냈어요. 수수료·배달비·광고비를 합친 거래비용이 월평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와 같아요.
| 플랫폼 | 월 매출 대비 거래비용 | 1년 전보다 |
|---|---|---|
| 배달앱 | 26.2% | 5.2%p 증가 |
| 온라인쇼핑몰 | 20.6% | 2%p 증가 |
| 숙박앱 | 18.3% | 0.8%p 증가 |
| 전체 평균 | 21.7% | — |
한국경제 보도를 보면 배달앱 가운데 쿠팡이츠는 27.6%, 배달의민족은 23%로 집계됐어요. 이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반박 성명을 냈어요.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처럼 성격이 다른 비용을 합쳐서 매출 대비 비중으로 내면 플랫폼이 일률적으로 21.7%를 떼 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협회는 공시상 주요 e커머스의 중개수수료율이 2~10% 수준이라고 덧붙였어요.
점주 단체는 총비용 상한을 원하고, 전문가는 비용이 다른 데로 옮겨 갈 수 있다고 봐요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나온 의견을 보면 입장이 꽤 갈려요.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가게가 내는 배달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비용에 합리적인 상한을 둬야 한다고 했어요.
상한제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어요. 김태영 중앙대 교수는 비용이 다른 쪽으로 옮겨 가고 외식 수요가 줄 수 있다고 봤어요. KDI 이공 연구위원은 처음부터 가격을 직접 규제하면 우회 수단이 생기고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국회 안에서도 신중론이 나왔어요. 김선주 정무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부담을 덜어 주려는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배달 분야만 따로 법을 만드는 게 맞는지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어요. 쿠팡 주성원 총괄부사장은 국감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MTN이 전했어요.
배달플랫폼노조는 배달비 하한에는 공감하지만 상한은 서두르지 말자고 해요
라이더 쪽 목소리는 또 달라요. 데일리안과 아이뉴스24 보도를 보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는 10월 2일 입장을 내고 "배달라이더에게 배달비 단가는 곧 임금"이라고 했어요.
노조는 배달비에 최저선을 두는 데는 공감하지만, 배달비 상한까지 법으로 정하는 일은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가게 수수료를 낮추면서 생기는 부담이 라이더 단가 인하로 이어지지 않게 막아 달라고 했어요. 논의 과정에서 라이더 목소리를 들어 달라는 요구도 했어요.
라이더 커뮤니티에서는 배달료가 깎일까 걱정하는 글이 많았어요
디시인사이드 배민커넥트 갤러리와 쿠팡이츠 미니갤러리의 10월 공개 글을 읽어 봤어요. 제일 많이 보인 건 '수수료를 강제로 낮추면 결국 우리 배달료가 떨어진다'는 걱정이었어요. 일본 배달 시장처럼 단가가 낮아질 거라는 글도 있었어요.
가게 쪽 숫자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어요. 1만2천 원짜리 주문에서 6천 원이 나간다는 얘기는 과장이라는 댓글이 있었고, 광고비·수수료·배달비를 다 합치면 실제로 그 정도 나온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플랫폼이 라이더와 가게 양쪽에서 다 가져간다는 글도 보였어요.
10월 15일에 올라온 한 글에는 약속만 하고 바뀐 게 없다며 '선거철 얘기'라는 냉소적인 댓글이 달렸어요. 작년 글에서는 보험 의무화와 상한제가 함께 시행되면 무료배달이 없어질 거라는 의견도 봤어요. 다만 시점이 다르고 소수 의견이라, 이번 반응과는 구분해서 읽었어요. 다만 이 반응들은 라이더가 주로 모이는 커뮤니티 위주라서 전체 여론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저는 법안 원문을 읽고 나서야 '15% 상한'이 하나의 안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배달비를 상한에 넣는지가 법안마다 달라서, 소위원회에서 어느 안을 중심으로 다루는지 먼저 지켜보려고 해요. 다음에 배달 주문할 때는 영수증의 배달비 칸도 한 번 더 보게 될 것 같아요.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213454]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의안정보·의안원문 — likms.assembly.go.kr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215046]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4인) 의안정보 — likms.assembly.go.kr
- 머니투데이방송(2026-10-13),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국정감사 논의 보도 — news.mtn.co.kr
- 머니투데이방송(2026-10-12), 공정위 국정감사 배달앱 수수료 질의 보도 — news.mtn.co.kr
- 이코노미스트(2026-10-11), 여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 보도 — economist.co.kr
- 파이낸셜뉴스(2024-11-14),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수수료 합의 보도 — www.fnnews.com
- YTN(2024-11-14),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차등 수수료 합의 보도 — www.ytn.co.kr
- SBS Biz(2026-09-15),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보도 — biz.sbs.co.kr
- 한국경제(2026-09-19),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반박 성명 보도 — www.hankyung.com
- 데일리안(2026-10-02), 배달플랫폼노조 수수료 상한제 입장 보도 — www.dailian.co.kr
- 아이뉴스24(2026-10-02), 배달플랫폼노조 배달비 상한 입장 보도 — inews24.com
- 커뮤니티 반응: 디시인사이드 배민커넥트 갤러리 공개 게시글·댓글(2026-10-02~10-15) — gall.dcinside.com
- 커뮤니티 반응: 디시인사이드 쿠팡이츠 미니갤러리 공개 게시글·댓글(2026-10-02~10-15) — gall.dcinsi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