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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4년 새 3.5배 — '교권 강화'와 '아동인권 후퇴' 사이 논쟁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2020학년도 1,197건에서 2024학년도 4,234건으로 늘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찬반 논쟁이 이어집니다.

교육부 보도자료: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065건 중 738건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출, 수사가 끝난 438건 중 417건은 불기소·불입건으로 종결

대표 이미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 처리 결과(2023.9.25.~2025.2.28.). 이미지: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4년 새 3.5배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0학년도 1,197건에서 2024학년도 4,234건으로 약 3.5배 늘었습니다. 2023학년도 5,050건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해법을 두고는 "교사를 지키려면 아동학대 관련법을 고치고 촉법소년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쪽과 "처벌을 넓히는 방식은 아동 인권을 후퇴시킨다"는 쪽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는 현황

2024학년도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4,234건 열렸고, 이 가운데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습니다. 학생이 한 침해 중에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32.4%)가, 보호자 등이 한 침해 중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24.4%)이 가장 많았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돼도 대부분은 처벌까지 가지 않습니다. 2023년 9월 25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065건 가운데 738건(약 70%)에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냈고, 수사가 끝난 438건 가운데 417건(약 95.2%)은 불기소나 불입건으로 끝났습니다.

교육부 카드뉴스: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과, 아동학대 조사·수사 때 교육청이 7일 이내에 의견을 내는 절차
아동학대 신고·조사에서 교원을 보호하는 교권보호 5법 절차. 이미지: 교육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홈페이지

교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쪽

한국교총·교사노조연맹·전교조 교원 3단체는 7월 15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정성국·백승아·강경숙·박범계 의원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법 개정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마련되었지만 현장의 교실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서학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무혐의 사안의 기계적 검찰 송치 중단,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무고성·보복성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무 고발제도 요구했습니다. 교원 3단체가 제시한 교육부 통계로는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870건 가운데 1,352건(72%)에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종결된 사건의 90.4%는 무혐의나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한국교총은 7월 14일 입장문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재검토 지시를 환영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쪽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신중론을 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3월 31일 성명에서 연령 하향 정책 도입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10~13세 소년범죄는 장기적으로 줄거나 정체해 왔고, 연령을 낮추면 소년범죄가 줄어든다는 효과도 국내외 연구에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10세 이상 촉법소년은 보호관찰·단기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12세 이상은 최대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24호(2019년)에서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 이상으로 두고, 이미 높은 연령을 정한 나라는 낮추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연령을 낮추는 대신 소년사법 통계를 갖추고 교육·돌봄·재사회화 인프라를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과 학교 현장의 대응

교육부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로 세부 기준을 정했습니다. 학교에는 민원대응팀, 교육지원청에는 통합민원팀을 두게 했습니다. 그래도 교원단체는 아동복지법 자체를 고쳐 생활지도를 예외로 두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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