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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 해 출생자 국가건강검진 — 2026년 검진은 12월 31일까지

2026년은 짝수 해라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일반건강검진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나이별 추가 검사, 암검진 본인부담, 12월 31일까지 못 받았을 때 다음 해 추가 등록 방법을 공단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표.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 40세, C형간염 56세, 폐기능 56·66세, 골밀도 54·60·66세 여성, 인지기능 66세 이상

대표 이미지: 일반건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이미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2026년은 짝수 해 출생자 차례입니다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사무직 기준으로 2년에 한 번 받습니다. 2026년은 짝수 해라서 태어난 해 끝자리가 0·2·4·6·8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태어난 해와 상관없이 매년 받습니다.

검진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에는 예약이 몰리므로 아직 안 받았다면 지금 날짜를 잡는 편이 좋습니다.

대상자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나온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66세 이상은 일반건강검진 대신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을 받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대상 여부가 회사로 통보됩니다. 내가 대상인지 직접 보려면 공단 누리집 「건강모아」에서 검진대상 조회를 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기본 검사와 나이별 추가 검사

기본으로 키·몸무게·허리둘레, 혈압,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진을 받습니다. 여기에 나이와 성별에 따라 검사가 더 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표
일반건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이미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검사대상
이상지질혈증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B형간염40세(보균자·면역자 제외)
C형간염56세
폐기능검사56세, 66세
골밀도54·60·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66세 이상, 2년마다
우울증20~34세는 2년마다, 그 뒤는 10년 단위로 한 번
조기정신증20~34세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노인신체기능66·70·80세

56세·66세 폐기능검사는 2026년 1월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9월 18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돈이 드는 경우

공단 안내에 비용이 생긴다고 적힌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검진에서 이상이 나와 받는 확진검사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본인부담 면제 항목에 이상지질혈증 확진검사와 당뇨 확진용 당화혈색소 검사가 더해졌습니다.

암검진은 따로 봅니다

암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같은 날 받는 경우가 많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암대상과 주기
위암40세 이상, 2년마다
대장암50세 이상, 매년(분변잠혈검사)
간암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마다
유방암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암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폐암54~74세 고위험군, 2년마다

비용은 공단이 90%, 본인이 10%를 냅니다.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공단이 전액 냅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전년도 11월 기준)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대장암은 매년 받는 검진이라 짝수 해와 관계가 없습니다.

12월 31일까지 못 받으면

일반건강검진은 올해 못 받았다고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해에 공단에 신청하면 그해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암검진은 다릅니다. 공단 안내에 「검진기간 연장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대상인 암검진은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예약 순서

  1. 공단 누리집 「건강모아」에서 검진대상 조회를 합니다.
  2. 같은 곳에서 검진기관을 찾습니다. 받을 암검진이 있으면 그 검진도 되는 기관인지 봅니다.
  3. 병원에 전화해 날짜를 잡습니다. 12월은 미리 잡아야 합니다.
  4. 검진 날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회사가 검진을 안 시키면

직장가입자 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건강진단과도 이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은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고 정합니다. 1천만 원은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2026-10-17에 내용을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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