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2026-05-30
고향사랑기부제 —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답례품은 최대 3만 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에 지역 특산물 답례품까지 받는 제도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개인만 기부할 수 있으며 법인은 불가하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라면 전국 어디든 기부할 수 있다. 연간 기부 한도는 1인당 2,000만 원(2025년부터 상향)이다.
세액공제 구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20만 원은 44% 공제, 2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다.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20만 원 초과분은 33%가 적용된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때 활용되므로 별도 서류 부담이 크지 않다.
답례품
기부금의 30% 이내로 제공된다. 한우·돼지고기·쌀·수산물 같은 지역 특산물부터 관광지 입장권까지 지역마다 다르다.
신청 방법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ilovegohyang.go.kr) 또는 KB Pay 앱에서 회원가입 후 기부 지역과 금액을 선택해 결제한다. 기부 내역과 영수증은 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자료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때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