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부터 영업신고 안 된 숙소는 예약 앱에서 빠져요, 과태료 500만 원은 누가 내는 걸까요
보건복지부가 10월 20일 공포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11월 12일부터 숙박 예약 플랫폼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소를 중개하면 안 되고, 어기면 플랫폼에 과태료 500만 원이 붙어요. 이미 올라와 있는 숙소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운영지침에 나온 판단 기준과 업계 반응, 예약 전 확인 방법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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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하고 2027년 5월 31일까지 씁니다. 대상 조건, 세대원 수별 금액, 신청·재신청,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사용법, 잔액 조회와 부정사용 주의점을 한 글에 정리했습니다.
대표 이미지: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 방식의 신청 대상과 사용 방법. 이미지: 에너지바우처(한국에너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는 신청만 하면 끝나는 지원이 아닙니다. 대상인지 먼저 보고, 쓰는 방법을 고르고, 남은 금액이 기간 안에 다 쓰였는지까지 챙겨야 합니다.
이 글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공식 안내의 2026년도 기준입니다(2026년 10월 16일 확인). 해마다 대상 출생연도와 기간이 조금씩 바뀌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하절기는 이미 끝났고 지금은 동절기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처리 기간에는 신청·재신청이 잠시 멈추는 날이 있습니다(2026년 10월 1~2일, 12월 말 2~3일).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여기에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에서 빠집니다.
2026년도 총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니라 한 해 전체 금액입니다.
| 세대원 수 | 총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하절기와 동절기 금액을 따로 나눠 쓰지 않고, 사용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씁니다.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서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탄쿠폰(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2026년도), 「긴급복지지원법」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 ~ 2027년 3월)를 받으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절기 금액(1인 40,700원 ~ 4인 이상 102,000원)만 지원됩니다. 하절기 바우처를 쓴 세대가 이런 지원을 신청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먼저 중지해야 합니다.
문자나 블로그 링크로 바로 들어가기보다 공식 포털에서 출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이름이 비슷한 사칭 페이지가 생기기 쉽습니다.
정보가 바뀌지 않았다면 자동신청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하고, 지원받는 중에 정보가 바뀌면 행정복지센터에 알린 뒤 재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신청 대상처럼 보여도 복지로 화면에서 실제 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금차감은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빠지는 방식입니다. 하절기에는 전기, 동절기에는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고릅니다.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차감됩니다. 2027년 5월 31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 차감 신청이 들어가고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마감이 가까우면 관리사무소·도시가스사·한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국민행복카드는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을 직접 결제할 때 씁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뒤 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합니다. 등유·LPG·연탄은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능 가맹점에서 사고, 전기는 한전 123, 도시가스는 영업소 등 회사마다 결제 방법이 다릅니다.

| 구분 | 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
|---|---|---|
| 방식 |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결제할 때 카드로 직접 사용 |
| 에너지원 | 하절기 전기 / 동절기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1개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
| 편한 점 | 신청 뒤 자동 처리 | 여러 에너지원에 쓸 수 있음 |
| 확인할 것 | 고지서에 차감이 반영됐는지 | 가맹점인지, 잔액이 남았는지 |
동절기 이용 방식(카드↔요금차감)은 2027년 5월 31일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잔액은 바우처 사용기간에만 조회됩니다.
이럴 때는 바로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를 사거나 요금을 차감하라고 주는 이용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팔면 안 되고, 지정된 에너지원이 아닌 물건을 사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선결제한 뒤 현금이나 현금성 대가를 돌려받는 방식도 부정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바우처가 회수되거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되고,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발급받거나 판매·대여한 경우에는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애매한 결제는 카드사나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