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생활정보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확정 고시 — 월 223만 6,300원, 모든 업종 같은 금액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올해보다 380원·3.7% 인상)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참고자료 표: 제11차 수정안 근로자위원 10,820원·사용자위원 10,620원, 제12차 수정안 10,770원·10,640원, 최종 제시안 10,730원·10,700원, 표결 근로자위원안 11명·사용자위원안 15명·무효 1명

대표 이미지: 최저임금위원회 제11·12차 수정안과 최종 제시안, 표결 결과. 이미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 223만 6,30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올해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습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으로 환산한 월급은 223만 6,30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 표결로 이 금액을 의결했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을 나누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노사는 각각 12,000원과 10,320원을 제시한 뒤 금액 차이를 30원까지 좁혔습니다

노·사는 6월 23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초제시안을 냈습니다. 근로자위원은 12,000원(16.3% 인상), 사용자위원은 올해와 같은 10,320원을 내놨습니다. 6월 30일 제10차 전원회의부터 수정안이 잇따라 제시됐습니다.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의 제10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은 11,150원, 사용자위원은 10,550원을 제시했습니다.

공익위원은 노·사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으로 10,600원~10,860원을 제시했습니다. 하한선은 2026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 인상, 상한선은 여기에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55%를 더한 5.25% 인상입니다. 두 전망치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의 2026년 5월 전망을 평균한 값입니다.

이 구간 안에서 제11차 수정안(10,820원 대 10,620원)과 제12차 수정안(10,770원 대 10,640원)이 나왔습니다. 최종제시안은 근로자위원 10,730원, 사용자위원 10,700원으로 30원 차이였습니다.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한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가 나와 10,7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6월 18일 표결로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지는 금액 심의에 앞서 따로 표결했습니다. 6월 18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안건을 표결한 결과는 찬성 11명, 반대 14명, 무효 1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범위와 결정 기준, 도급제 최저임금액도 심의 과정에서 논의했지만 관련 안건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는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 최저임금을 두지 않습니다. 공익위원은 매년 비슷한 논의가 되풀이되는 상황을 바꾸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적용대상·결정기준 등의 종합 개선 방안을 차기 심의 전에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았습니다.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냈지만 고용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고려한 결정이며, 8월 5일 같은 금액으로 고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으로 2027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는 297만 8천 명(영향률 13.3%)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제목: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올해 대비 380원·3.7% 인상, 월 환산액 2,23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위원회의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의결. 이미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출처

조회 0추천 0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