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부터 영업신고 안 된 숙소는 예약 앱에서 빠져요, 과태료 500만 원은 누가 내는 걸까요
보건복지부가 10월 20일 공포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11월 12일부터 숙박 예약 플랫폼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소를 중개하면 안 되고, 어기면 플랫폼에 과태료 500만 원이 붙어요. 이미 올라와 있는 숙소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운영지침에 나온 판단 기준과 업계 반응, 예약 전 확인 방법을 정리했어요.
생활정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차는 최초등록일부터 폐차 등은 2년, 수출 말소는 8년 안에 말소하면 보조금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기간 안에 중고로 팔면 산 사람이 남은 기간을 이어받습니다. 기간 계산법, 환수율 표, 지역별 예외, 연말 구매 때 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대표 이미지: 수출 말소가 아닌 경우의 전기차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이미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한국환경공단) 공식 홈페이지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차는 정해진 기간 동안 운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차를 말소(폐차·수출 등)하면 보조금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 말소 사유 | 의무운행기간 |
|---|---|
| 폐차 등 일반 말소 | 2년(24개월) |
| 수출 목적 말소 | 8년(96개월) |
기간과 환수율은 전국 공통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차의 최초등록일부터 셉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무운행기간 안에 차를 팔아도 바로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산 사람이 남은 의무운행기간을 이어받습니다. 환수는 원칙적으로 차를 말소할 때 생깁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다른 지역 사람에게 팔면 지방비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인천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폐차 등 일반 말소
| 사용기간 | 환수율 |
|---|---|
| 3개월 미만 | 70% |
| 3~6개월 | 65% |
| 6~9개월 | 60% |
| 9~12개월 | 55% |
| 12~15개월 | 50% |
| 15~18개월 | 40% |
| 18~21개월 | 30% |
| 21~24개월 | 20% |
| 24개월 이상 | 0% |
수출 목적 말소
| 사용기간 | 환수율 |
|---|---|
| 6개월 미만 | 70% |
| 6~12개월 | 65% |
| 12~18개월 | 60% |
| 18~24개월 | 55% |
| 24~30개월 | 50% |
| 30~36개월 | 40% |
| 36~48개월 | 30% |
| 48~96개월 | 20% |
지자체가 보조금을 줬다면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환수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줬다면 국비를 환수합니다.
2026-10-17에 내용을 고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