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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에볼라 서약서, 11월 4일 오후 출발편부터 영유아도 1인 1장

11월 4일 오후 1시 59분(한국 시간) 출발편부터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모든 사람은 에볼라 관련 서약서를 1인 1장씩 내야 해요. 영유아도 따로 내고, 내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어요. 누가 언제 어떻게 내는지, 21일 계산법과 아직 공식 안내가 없는 부분을 함께 짚었어요.

AI로 만든 이미지예요. 이른 아침 빈 공항 출국장에 체크인 카운터가 줄지어 있고, 화면은 모두 꺼져 있어요. 큰 유리창 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서 있고 사람이나 글자는 없어요.

대표 이미지: AI로 만든 이미지(빈 공항 출국장, 실제 장면 아님)

이번 주나 다음 달에 미국, 괌, 사이판으로 떠나는 사람이라면 체크인할 때 서류가 하나 더 생겨요. 11월 4일 오후 1시 59분(한국 시간) 이후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편부터, 탑승객 모두가 에볼라 관련 서약서를 1인 1장씩 내야 해요.

서약 내용은 '출발 전 21일 안에 콩고민주공화국에 있지 않았다'는 확인이에요. 아프리카에 다녀오지 않은 대부분의 여행객은 체크 한 번이면 끝나지만, 내지 않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어요. 아이와 함께 가는 가족은 아이 몫까지 따로 내야 해요.

미국 CDC가 정한 서약서 제출 의무예요

이 서약서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내린 명령에 따른 거예요. CDC는 10월 22일 첫 명령을 냈고, 10월 28일 적용 대상을 분명히 한 수정 명령을 냈어요. 미국 동부 표준시로 11월 3일 오후 11시 59분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적용돼요.

미국 CDC 홈페이지의 서약 명령 안내 페이지 윗부분을 캡처했어요. 「Order: Requirement for Attestation by All Persons Traveling by Air to the United States」라는 제목과 날짜 「NOV. 3, 2026」이 보이고, 그 아래 「AT A GLANCE」 상자에 2026년 11월 3일 오후 11시 59분(미국 동부 표준시) 이후 미국행 국제선에 타는 모든 사람은 탑승 전 21일 안에 콩고민주공화국에 있지 않았다고 서약해야 하고, 고의로 거짓 정보를 내면 형사상 벌금과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18 U.S.C. § 1001)는 영어 문장이 적혀 있어요.
미국 CDC 「Order: Requirement for Attestation by All Persons Traveling by Air to the United States」 안내 페이지 윗부분 캡처. 출처: 미국 CDC(cdc.gov)

국내 항공사 가운데 대한항공은 11월 3일 뉴스룸에서 이 내용을 안내했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4일 오후 1시 59분 출발편부터라고 적었어요.

대한항공 뉴스룸 2026년 11월 3일 글 「대한항공, 미국행 승객 대상 에볼라 관련 서약서 제출 의무화」의 제목과 첫 문단을 캡처했어요. 대한항공은 4일 오후 1시 59분 출발편부터 미국행 승객에게 에볼라 관련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고, 이는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낸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1월 3일 오후 11시 59분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이에요.
대한항공 뉴스룸 2026년 11월 3일 글 「대한항공, 미국행 승객 대상 에볼라 관련 서약서 제출 의무화」 제목과 첫 문단 캡처. 출처: 대한항공 뉴스룸(news.koreanair.com)

CDC 명령에는 12월 18일까지 적용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 전에 취소되거나 바뀌면 그때까지예요. 대한항공은 한국 시간 12월 19일까지로 안내했고, 미국 지침이 바뀌면 다시 알리겠다고 했어요.

국적과 나이에 상관없이 탑승객 모두가 내요

CDC 명령과 대한항공 안내에 따르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모두 서약서를 내야 해요. 대상별로 보면 이래요.

구분 서약서 제출
한국인 등 외국인 여행객 내야 해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내야 해요
영유아 아이 몫을 따로 1장 내야 해요
승무원(근무하지 않고 이동하는 승무원 포함) 내야 해요
미국을 거쳐 다른 나라로 가는 환승객 내야 해요
가족·단체 대표 1장으로는 안 되고, 사람마다 1장씩 내요

18세 미만은 부모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대신 작성해요. CDC 서식에는 장애나 고령으로 직접 쓰기 어려운 사람도 동행자나 대리인이 대신 쓸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CDC 명령에서 '미국'에는 괌과 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도 들어가요. 제주항공은 11월 3일 「미국행(사이판) 항공편 탑승객 서약서 필수 작성 안내」 공지를 올렸어요. 대한항공 뉴스룸 글에는 괌·하와이라는 말이 따로 없고, 괌·하와이 노선도 포함된다는 내용은 언론 보도에만 있어요.

콩고민주공화국을 떠난 날을 0일 차로 세요

서약서에서 확인하는 건 한 가지예요. 출발 전 21일 안에 콩고민주공화국(DRC)에 있었는지예요.

대한항공 뉴스룸 같은 글의 가운데 문단을 캡처했어요. 서약서는 탑승 전 최근 21일 안에 DRC에 방문하거나 머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공식 진술서이고,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단순 환승한 경우도 체류 이력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이력이 있거나 서약서를 내지 않으면 탑승이 제한되고, DRC를 떠난 날을 0일 차로 세어 22일 차부터 탈 수 있다는 문장, 가족이나 단체라도 한 장으로 일괄 제출할 수 없고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탑승객이 각각 내야 한다는 문장도 보여요.
같은 글 중 21일 기준과 1인 1매 제출 문단 캡처. 출처: 대한항공 뉴스룸(news.koreanair.com)

이와 별개로 미국은 21일 안에 우간다나 남수단에 있었던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영주권자 포함)의 입국도 막고 있어요. 서약서와는 다른 조치예요. 이 두 나라에 다녀왔다면 CDC 귀국 여행자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출발 당일 체크인 전까지 항공사에 내요

CDC는 종이나 전자 방식 모두 인정해요. 서명이나 전자서명, 전자 체크박스, 항공사가 기록한 구두 확인도 인정해요. 대한항공은 출발 당일 탑승 수속 전까지 항공사에 내라고 안내했어요.

AI로 만든 이미지예요. 나무 카운터 위에 글자가 없는 줄 노트 한 장과 펜, 표지에 무늬가 없는 남색 여권이 놓여 있어요. 사람이나 글자는 없어요.
AI로 만든 이미지: 카운터 위에 놓인 빈 종이와 펜, 여권(실제 서약서 아님)

온라인 체크인이나 앱, 키오스크, 카운터 가운데 어디서 내는지는 11월 4일 오전 기준 공식 자료에 없어요. 이용하는 항공사의 예약 안내나 고객센터로 출발 전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서식은 CDC가 올린 「TRAVELER DISCLOSURE AND ATTESTATION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예요. 영어본과 스페인어본이 있고, 한국어 공식 번역본은 자료에 없어요. 미리 보고 싶다면 아래 출처의 CDC 서식 링크를 열어 보면 돼요.

거짓으로 쓰면 미국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CDC 명령은 거짓 서약을 미국 연방법(18 U.S.C. 1001, 허위 진술)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개인은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요. 여행이 늦어지거나 탑승을 거부당할 수도 있어요.

항공사는 탑승 전에 서약서를 확인해야 하고, 사본을 42일 동안 보관했다가 미국 정부가 요청하면 내야 해요.

질병관리청은 21일 안에 증상이 생기면 1339에 연락하라고 해요

질병관리청은 10월 28일 보도자료에서 아프리카 에볼라 누적 환자가 1만 명을 넘었고 약 48%가 숨졌다고 밝혔어요. 국내 유입 위험은 '낮음', 위기 경보는 '관심' 단계예요.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에는 미국 서약서 이야기는 없어요. 서약서는 미국으로 갈 때, 검역 신고는 한국으로 돌아올 때의 절차예요.

기사 댓글과 항공업계 반응은 이랬어요

네이버 뉴스에 실린 관련 기사 14건의 댓글은 11월 4일 오전 기준 모두 7개였어요. 표본이 아주 적어서 전체 여론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도 쓰지 않아요.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미국 항공사 단체(Airlines for America)는 CDC에 재검토를 요청했어요. 이 조치가 위험에 비해 과하고 현장에서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예요. 업계 단체의 입장이고, CDC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발표는 자료에 없어요.

출처

  1. 미국 CDC 「Order: Requirement for Attestation by All Persons Traveling by Air to the United States」 안내 페이지(2026.11.03 갱신) — cdc.gov
  2. 미국 CDC 수정 명령 원문 PDF(2026.10.28 서명) — cdc.gov
  3. 미국 CDC 서약서 서식(Attachment A) PDF — cdc.gov
  4. 미국 CDC 「Information for Travelers Returning from Ebola-Affected Areas」(2026.10.30 갱신) — cdc.gov
  5. 대한항공 뉴스룸(2026.11.03) 「대한항공, 미국행 승객 대상 에볼라 관련 서약서 제출 의무화」 — news.koreanair.com
  6. 제주항공 공지(2026.11.03) 「미국행(사이판) 항공편 탑승객 서약서 필수 작성 안내」 — jejuair.net
  7.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026.10.28) 「아프리카 에볼라 환자 1만 명 넘어, 국내 유입 낮지만 '감염 주의' 당부」 — kdca.go.kr
  8. 질병관리청 「여행자 주의사항」 — kdca.go.kr
  9. 연합뉴스(2026.11.03) 「대한항공, 4일부터 미국행 노선서 에볼라 서약서 제출 의무화」 — yna.co.kr
  10. 한겨레(2026.11.03) 「내일부터 '에볼라 서약서' 내야 미국 갈 수 있다…괌·사이판 포함」 — n.news.naver.com
  11. 한국경제(2026.11.03) 「미국행 비행기 타기 전 필수 확인…대한항공, 에볼라 서약서 의무화」 — hankyung.com
  12. 머니투데이(2026.11.03) 「대한항공, 미국행 승객 '에볼라 서약서' 의무화…미제출 시 탑승 제한」 — mt.co.kr
  13. The Star(로이터 전재, 2026.10.29) 「Airline groups urge US CDC to reconsider Ebola declaration requirements」 — thestar.com.my
  14. 네이버 뉴스 관련 기사 댓글(11.04 오전 기준) — 경기일보 기사, 머니투데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