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부터 영업신고 안 된 숙소는 예약 앱에서 빠져요, 과태료 500만 원은 누가 내는 걸까요
보건복지부가 10월 20일 공포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11월 12일부터 숙박 예약 플랫폼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소를 중개하면 안 되고, 어기면 플랫폼에 과태료 500만 원이 붙어요. 이미 올라와 있는 숙소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운영지침에 나온 판단 기준과 업계 반응, 예약 전 확인 방법을 정리했어요.
생활정보
건강한 성인은 하루 1.5~2L, 체중으로 따지면 체중(kg)×30mL가 기준입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시고, 땀을 많이 흘리면 전해질 음료를 고려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대표 이미지: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와 물 마시는 요령. 이미지: 질병관리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홈페이지
기온이 오르면 땀이 늘어 몸에서 물이 빨리 빠져나갑니다. 갈증을 느낀 뒤에 마시기보다, 갈증이 나기 전에 조금씩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이렇게 안내합니다.
더운 날 밖에 오래 있거나 땀을 많이 흘리면 더 마셔야 합니다.
신장질환처럼 물 섭취를 줄여야 하는 병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한 뒤 마실 양을 정합니다.

질병관리청 폭염 건강수칙은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시간을 나눠 조금씩 마십니다.
술, 커피, 차, 콜라처럼 카페인이 든 음료는 소변을 늘려 탈수를 더 부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음료를 적당히 줄이라고 안내합니다.
2026-10-17에 내용을 고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