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혜택알리미(보조금24), 내 혜택 찾는 순서 — 실제 화면으로 정리
정부24 혜택알리미(구 보조금24)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찾는 방법을 실제 화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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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기사의 라디오 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서울시의회에 접수됐습니다. '정당한 불편함'이라는 쪽과 '과도한 예민함'이라는 쪽이 부딪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법적 금지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쪽 논거를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최근 시민 이모 씨가 서울시의회에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라디오 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7월 14~15일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버스는 기사님 개인 자가용이 아니라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 공간"이라는 게 골자입니다. 이를 두고 "정당한 불편함 제기"라는 공감과 "천 원 남짓한 요금 내고 너무 많은 걸 바란다"는 반박이 맞서고 있고, 서울시는 "현행법상 라디오 청취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기사 화면, 확인일 2026-07-16*
민원인은 라디오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짚었습니다. ▲과도한 볼륨 ▲기사 개인의 정치·종교 성향이 반영될 수 있는 채널 편성에 대한 불쾌감 ▲안내방송이나 하차벨 소리를 라디오 소리가 가려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한 승객은 "기사님이 라디오를 너무 크게 틀어서 하차벨 소리도 못 듣고 정거장을 지나쳤다"고 불편을 토로했고, 볼륨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가 오히려 욕설을 듣거나 난폭 운전으로 되돌아온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민원인 쪽 논거의 핵심은 "공공성"입니다. 버스는 기사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요금을 낸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업 공간이므로, 승객이 원치 않는 라디오 방송을 강제로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차벨 소리를 놓쳐 정거장을 지나치는 사례처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볼륨 조절을 요청했다가 욕설이나 난폭 운전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듣기 싫으면 걸어 다니면 된다", "천 원 남짓한 요금을 내고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 "대부분 승객이 이어폰을 쓰고 있어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장시간 운전이라는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기사 개인의 최소한의 기분전환 수단까지 조례로 규제하는 건 과하다는 시각입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시내버스 내 라디오 청취는 현행 법령상 전면 금지되는 사항이 아니며, 일반 차량에서도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라디오 청취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조례를 통한 일괄 금지 대신 운수회사별로 적정 음량 유지와 승객 배려 운행을 교육·계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강제력 있는 규제는 현재로선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민원은 최근 접수돼 아직 조례 제정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은 초기 단계입니다. 서울시가 법적 금지 대신 계도·교육 쪽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당장 규정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찬반 반응이 갈리며 화제가 된 만큼 서울시의회 차원의 추가 논의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부분입니다. 이 글은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하지 않고, 민원 접수 시점의 사실관계와 양쪽 논거만 정리해 둡니다.
본문은 2026-07-16 기준 공개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차원의 추가 논의나 서울시 방침은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