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부터 영업신고 안 된 숙소는 예약 앱에서 빠져요, 과태료 500만 원은 누가 내는 걸까요
보건복지부가 10월 20일 공포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11월 12일부터 숙박 예약 플랫폼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소를 중개하면 안 되고, 어기면 플랫폼에 과태료 500만 원이 붙어요. 이미 올라와 있는 숙소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운영지침에 나온 판단 기준과 업계 반응, 예약 전 확인 방법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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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중개보수 지원 바우처는 4월 30일 접수분까지로 종료됐습니다. 대출 우대금리·확정일자 자동 신청 같은 전자계약 혜택은 남아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공지사항 화면 캡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중개보수 지원 바우처가 2026년 1분기 마감(4월 30일 접수분까지)으로 종료됐어요. 5월 이후 새로 계약하는 분은 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어요.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일부 임차인·임대인에게 5만원을 계좌로 지급했던 제도예요. 총 600명, 분기별 선착순 150명 구조였어요.
4월 30일 이전에 접수했다면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바우처는 끝났지만 전자계약 자체의 장점은 남아 있어요.
대출 우대금리는 상품·은행마다 달라서, 이용 전 은행에 직접 확인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