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2026-05-24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 진료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원
임신·출산으로 드는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을 충전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 카드 신청 없이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이 확인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유산·사산도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
| 구분 | 지원 금액 |
|---|---|
| 임신 1회 (단태아) | 100만 원 |
| 다태아 (쌍태아 등) | 140만 원 |
| 분만취약지 추가 지원 | +20만 원 |
분만취약지에 해당하면 기본 지원금에 20만 원이 추가됩니다.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원 등)에서 사용하면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 잔액 범위 내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사용 기한: 이용권 발급일부터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국민행복카드 포털(voucher.go.kr)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 방문: 건강보험공단 지사, 주민센터, 카드사 지점
- 앱: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가 없는 경우 주요 은행·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확인된 사람
- 지원: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 분만취약지 +20만 원)
- 사용: 국민행복카드로 요양기관 본인부담금 결제
- 기한: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2년
- 신청: voucher.go.kr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