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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부터 영업신고 안 된 숙소는 예약 앱에서 빠져요, 과태료 500만 원은 누가 내는 걸까요

보건복지부가 10월 20일 공포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11월 12일부터 숙박 예약 플랫폼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소를 중개하면 안 되고, 어기면 플랫폼에 과태료 500만 원이 붙어요. 이미 올라와 있는 숙소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운영지침에 나온 판단 기준과 업계 반응, 예약 전 확인 방법을 정리했어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9일 배포한 보도자료 첫 장 윗부분을 캡처했어요. 보건복지부 로고 옆에 보도자료라고 적혀 있고, 「영업신고증 없는 숙박 중개 시 과태료 5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제목 아래 「11월 12일부터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및 미확인 상품 중개 제한 시행」, 「중개 제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으로 부과기준 마련」, 「지방정부·온라인 플랫폼의 제도 이행을 돕는 운영지침도 함께 배포」라는 부제가 있어요.

대표 이미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19 배포) 「영업신고증 없는 숙박 중개 시 과태료 5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첫 장 캡처(보건복지부 mohw.go.kr)

이번 주에 「영업신고증 없는 숙소 중개하면 과태료 500만 원」이라는 기사 제목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처음 봤을 때는 저도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500만 원을 내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개 더 읽어 보니 기사마다 '최대 500만 원'이라고 쓴 곳도 있고 그냥 '500만 원'이라고 쓴 곳도 있어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과 같이 올라온 운영지침까지 열어 봤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500만 원은 숙소 주인이 아니라 숙박 예약 플랫폼에 매기는 과태료예요.

플랫폼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소를 중개하면 안 돼요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0월 20일 공포됐고 11월 12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어요. 시행령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등'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을 중개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내도록 정했어요.

여기서 통신판매중개자등은 쉽게 말해 숙소를 올려 두고 예약을 받아 주는 플랫폼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런 플랫폼에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의무가 따로 없었다고 해요. 작년 11월 11일 공포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의 제한)와 과태료 조항이 새로 생겼고, 이번 시행령은 그 과태료 금액을 정한 거예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붙임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주요 내용」을 캡처했어요. 개요에는 목적, 개정법, 개정시행령이 적혀 있고, 주요 내용 표에는 적용 대상(숙박상품을 통신판매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영업신고증 확인, 중개 제한, 발견 시 조치(미신고 숙박업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 상품 삭제), 과태료(500만 원), 시행일(2026년 11월 12일)이 있어요. 아래 운영 체계 표는 숙박업자, 통신판매중개자 등,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보여 줘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19 배포) 붙임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주요 내용」 캡처. 출처: 보건복지부(mohw.go.kr)

보도자료 마지막 장의 붙임 표가 제일 깔끔했어요. 핵심만 다시 옮기면 이래요.

항목 내용
누구에게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플랫폼(통신판매중개자·통신판매중개업자)
해야 할 일 숙박상품을 중개할 때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하면 안 되는 일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 중개
발견했을 때 미신고 숙박업자를 발견하면 즉시 해당 상품 삭제
어기면 플랫폼에 과태료 500만 원
언제부터 2026년 11월 12일

헷갈렸던 '최대 500만 원'은 법과 시행령을 섞어 쓴 표현 같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법률을 보면 제22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적혀 있고, 이번 시행령에서는 그 범위 안에서 위반 시 내는 과태료를 500만 원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최대 500만 원'보다는 '법상 상한 1천만 원, 시행령 기준 500만 원'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미 올라와 있는 숙소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은 이거였어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등록된 숙박상품도 11월 12일 이후 계속 중개하려면 영업신고증 같은 서류로 적법하게 영업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확인되지 않은 상품은 시행일 이후 중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보도자료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약 앱에 떠 있는 숙소라도 11월 12일 전까지 서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목록에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11월 중순 이후로 예약해 둔 숙소가 있다면 그 숙소가 신고된 곳인지 한 번 확인해 보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적용 대상도 생각보다 넓어요. 숙박업자에게 직접 숙소를 받아서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여행사(OTA)뿐 아니라, 다른 OTA나 상품공급업체에서 숙박상품을 받아 자기 화면에 연결해 보여 주는 플랫폼도 포함돼요.

확인 서류는 숙소 종류마다 달라요

모든 숙소가 같은 영업신고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대상은 영업신고증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증이나 신고확인증을 확인하는 식이에요.

숙소 종류 플랫폼이 확인하는 서류
일반 숙박업(호텔·모텔·펜션 등) 숙박업 영업신고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사업 등록증
농어촌민박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운영지침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증은 없지만 다른 법에 따른 등록증이나 신고확인증을 냈다면, 관할 부서에 적법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적법하면 미신고 숙박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요. 농어촌민박이나 도시민박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을 것 같아요.

단순히 화면에 떠 있다는 것만으로 과태료를 매기지는 않아요

운영지침은 16쪽짜리였는데, 7쪽 「위반 여부 판단 기준」에 어떤 경우가 위반이고 어떤 경우가 애매한지가 표로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부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운영지침」 7쪽 「Ⅶ.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을 캡처했어요. 위쪽 「1.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표에는 미확인 중개 및 미삭제, 통보 후 미삭제, 미확인 중개 후 삭제 세 유형과 처리 방향이 있어요. 아래 「2.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표에는 위·변조 신고증, 정기적인 영업상태 재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화면 캡처만 있는 경우, 연계·노출형 플랫폼, 관계 법령상 등록증·신고확인증이 제출된 경우의 처리 방향이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운영지침」 7쪽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캡처. 출처: 보건복지부(mohw.go.kr) 보도자료 별첨

지침 앞부분에는 '미신고 숙박업소가 단순히 노출됐다는 것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중개했는지, 발견하자마자 지웠는지,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다고 해요.

구분 운영지침 처리 방향
신고증 확인 없이 중개하고 삭제도 안 함 위반 사실 확인 후 과태료 절차
지자체가 미신고라고 통보했는데도 계속 예약 가능 위반 사실 확인 후 과태료 절차
확인 없이 꽤 오래 중개하다 단속 전후에 삭제 발견·삭제 시점을 보고 즉시 삭제 예외인지 판단
나중에 알고 보니 위·변조된 신고증 진위 감정 의무는 법에 없어서 고의·과실과 인지 후 조치를 추가 확인
플랫폼이 정기적으로 영업상태를 다시 확인하지 않음 법정 의무가 아니라서 위반으로 보지 않음
화면 캡처만 있고 실제로 예약할 수 있었는지는 불분명 실제 중개 가능 상태를 추가 확인

단속 순서도 정해져 있었어요. 지자체가 관내 미신고 숙박업소의 영업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그 업소가 온라인에서 중개되고 있을 때만 플랫폼에 사실관계를 물어본다고 해요.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개별 상품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하고, 전체 업소 자료처럼 과도한 요구는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과태료는 11월 12일 이후에 한 중개부터 적용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요.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숙소 주인은 이 과태료와 별개로 영업장 폐쇄나 고발 같은 조치를 받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를 보면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숙소 주인 쪽 처벌은 원래 있던 거고, 이번에 새로 생긴 건 플랫폼 쪽 의무예요.

에어비앤비는 작년에 먼저 정리했어요

이 얘기를 읽다가 작년에 에어비앤비가 영업신고 안 된 숙소를 정리한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에어비앤비 뉴스룸을 찾아봤어요. 2025년 8월 18일 글을 보면 에어비앤비는 2024년 10월 2일부터 새로 올리는 숙소에 영업신고를 받기 시작했고, 2025년 10월 16일부터는 기존 숙소에도 전면 적용했어요. 신고 정보를 내지 않은 숙소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숙박 예약을 받을 수 없게 했고요.

당시 에어비앤비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어요. 같은 글에서 미신고 숙소가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짚었어요. 이번 법은 그 '다른 플랫폼'까지 모두 같은 의무를 지게 만든 셈이에요.

숙박업계는 반기면서도 빈틈을 걱정해요

반응은 숙박업계 전문지 쪽에서 제일 많이 보였어요. 숙박매거진 10월 19일 보도를 보면 관광숙박업계는 무허가 불법 공유숙박 상당수가 온라인 판매 창구를 잃을 거라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같은 기사에는 걱정도 있었어요. 신고증 하나를 여러 숙박시설이 같이 쓰거나 위·변조하면 플랫폼이 일일이 걸러 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운영지침에도 진위 감정은 플랫폼의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돼 있으니, 이 부분은 실제로 빈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포커스 보도에서는 숙박매거진의 다른 기사를 인용해 농어촌민박 문제를 짚었어요. 농어촌민박 신고는 지자체마다 신고증 양식과 표현이 달라서 한 기준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신고번호, 주소, 사업자, 실제로 판매되는 숙소가 같은지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실렸어요.

해외 플랫폼에도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갖는 쪽도 있어요. 올해 2월 한스경제 보도에는 외국계 OTA는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국내 문제에 바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어요. 당시 OTA 쪽은 미신고 숙소 삭제가 국내법상 명시된 의무는 아니었다는 입장이었고요. 이번 법으로 그게 명시된 의무가 됐으니, 11월 이후 실제 단속 결과를 봐야 알 것 같아요.

공유숙박을 하던 쪽 사정도 있어요. 같은 한스경제 보도를 보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숙박을 제공하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 살아야 하고 원룸·오피스텔은 안 되며 내국인 손님도 제한돼요. 그래서 합법화를 위해 호스텔이나 도시민박 같은 다른 등록 유형을 알아보는 업주가 늘고 있다고 해요.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국내 숙박 업종이 27개나 돼서 어떤 유형인지 판단하는 것부터 어렵다며 서류 요건을 정비해 달라고 했고요. 오피스텔에서 몰래 숙소를 운영하던 경우라면 이번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커뮤니티도 찾아봤는데, 이번 시행령을 두고 길게 이야기가 오간 공개 글은 찾지 못했어요. 클리앙·뽐뿌·더쿠·네이트판에서 검색해도 관련 글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예전 글 중에는 아파트 단지나 윗집 오피스텔에서 몰래 운영하는 숙소를 신고했다는 경험담이 몇 개 있었고, 댓글은 대체로 신고를 응원하는 쪽이었어요. 이번 제도에 대한 여론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참고로만 봤어요.

예약 전에 이렇게 확인해 보면 좋아요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용자들도 숙박시설의 영업정보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숙소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서울시가 작년 9월에 낸 안내가 쓸 만했어요.

  1. 예약 전에 호스트에게 숙박업 신고(등록)증 사본이나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해요.
  2. 예약 후에는 받은 상세 주소를 공식 목록과 맞춰 봐요. 서울은 서울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의 사전공개정보 → 사전공개문서에서 '숙박'으로 검색하면 목록을 찾을 수 있다고 해요.
  3. 농어촌민박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처럼 다른 법을 따르는 숙소라면 영업신고증 대신 그 숙소 종류에 맞는 등록증이나 신고확인증인지 봐요.

서울시는 그 안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적발한 미신고 숙박업소가 357건이었고, 그중 98.3%(351건)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올라와 있던 곳이라고 밝혔어요. 경향신문과 이데일리가 이 숫자를 같이 전했어요. 불법 숙소 대부분이 결국 예약 앱을 통해 손님을 받았다는 얘기라, 이번에 플랫폼에 의무를 둔 이유가 이해됐어요.

저는 여행 숙소를 고를 때 사진이랑 후기만 봤지 영업신고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운영지침까지 읽어 보니, 앞으로 플랫폼이 먼저 걸러 주더라도 위·변조나 서류 공유 같은 빈틈은 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1월 12일 이후 실제로 숙소 목록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지자체 단속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지켜보려고 해요.

출처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19 배포, 10-20 조간), 「영업신고증 없는 숙박 중개 시 과태료 5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붙임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주요 내용」 — www.mohw.go.kr
  2. 보건복지부,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운영지침」(보도자료 별첨 2) — www.mohw.go.kr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제4조의2·제20조·제22조) — www.law.go.kr
  4. 에어비앤비 뉴스룸(2025-08-18), 기존 숙소 영업신고 전면 적용 안내 — news.airbnb.com
  5. 경향신문(2026-10-19), 숙소 종류별 확인 서류와 운영지침 보도 — www.khan.co.kr
  6. 숙박매거진(2026-10-19), 숙박업계 기대와 관리 사각지대 보도 — www.sukbakmagazine.com
  7. 이포커스(2026-10-19), 농어촌민박 신고증 검증 문제 보도 — www.e-focus.co.kr
  8. 한스경제(2026-02-11), 해외 OTA 대응과 공유숙박 업주 사정 보도 — www.hansbiz.co.kr
  9. 경향신문(2025-09-25), 서울시 미신고 숙박업소 적발 현황과 예약 전 확인 방법 보도 — www.khan.co.kr
  10. 이데일리(2025-09-25), 서울시 미신고 숙박업소 적발 현황 보도 — www.edaily.co.kr
  11. 커뮤니티 반응: 클리앙 모두의공원 공개 게시글·댓글(2021-08-20) — www.clien.net
  12. 커뮤니티 반응: 에펨코리아 포텐 공개 게시글·댓글(2025-04-16) — www.fm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