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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초진은 '같은 시·도'에서, 약은 7일치까지래요. 12월 시행 앞둔 규칙과 찬반 정리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세부 규칙안을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어요. 초진은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서, 초진 처방은 7일 이내가 원칙이에요. 대상 환자, 처방 제한, 진료량 상한, 약 배송 규칙과 의사·약사·플랫폼 업계의 엇갈린 반응을 정리했어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26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 정책뉴스 화면을 캡처했어요. 제목은 「비대면진료 초진, 주소지 같은 시·도에서…처방은 7일치 이내」이고, 아래에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일반 비대면진료는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대상」, 「초진 처방일수 7일 이내 원칙…진료·처방 이력 확인 땐 한 차례 30일까지」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대표 이미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2026-10-19 보건복지부 정책뉴스 「비대면진료 초진, 주소지 같은 시·도에서…처방은 7일치 이내」 화면 캡처

요즘 약국이랑 병원 쪽 기사에 '비대면진료'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때도 앱으로 진료받고 약을 받을 수 있어서, 그냥 그게 계속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읽어 보니 12월 24일부터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정식 제도가 되고,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규칙이 새로 정해지는 중이었어요.

보건복지부가 10월 19일에 낸 정책뉴스를 먼저 읽고, 지난주에 나온 의사·약사·플랫폼 업계 기사와 공개 게시판 반응을 같이 찾아봤어요. 아직 확정된 규칙이 아니라 의견을 받는 중인 '안'이라는 점을 먼저 적어 둘게요.

개정 의료법은 12월 24일 시행, 세부 규칙은 지금 의견을 받고 있어요

복지부 발표를 보니 비대면진료를 법에 넣은 개정 의료법이 12월 24일부터 시행돼요. 그 전에 대상 환자, 처방 기준, 의료기관 기준, 중개 앱(법에서는 '중개매체'라고 불러요) 신고·인증 기준 같은 세부 내용을 하위 법령으로 정해야 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 무엇을 정하나 입법예고 기간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위기 상황에서 기준을 잠시 완화하는 요건, 업무 위탁 등 9월 23일 ~ 11월 2일
의료법 시행규칙·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대상 환자, 처방일수·제한 약, 진료량 상한, 약 배송, 중개 앱 신고·인증, 위반 시 처분 10월 19일 ~ 11월 9일
개정 의료법 시행 비대면진료 제도화 12월 24일

의견은 11월 9일까지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약 배송 관련은 약무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낼 수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복지부는 의견을 모은 뒤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했고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는 '같은 병원 6개월'과 '같은 시·도'가 기준이에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같은 기사의 「◆ 비대면진료 대상과 의료기관 기준 구체화」 부분을 캡처했어요.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대상이고, 그 요건이 없어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면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하면 실거주지가 기준이고,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등록장애인·장기요양수급자 등은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도 초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의원급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이어져요.
보건복지부 정책뉴스 「비대면진료 초진, 주소지 같은 시·도에서…처방은 7일치 이내」(2026-10-19) 중 비대면진료 대상과 의료기관 기준 부분 캡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처음엔 '초진은 안 되고 재진만 되는 건가?'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정리해 보면 이래요.

경우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적 있음 가능(일반 비대면진료)
그런 이력은 없지만 주민등록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 초진 가능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함 주민등록 주소 대신 실거주지 기준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가능

진료하는 곳은 동네 의원이 원칙이에요.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뒤 경과를 봐야 하는 환자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만 병원급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서울 사는 사람이 서울 안 의원에서 처음 진료받는 건 되고, 부산 의원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라서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는 느낌이었어요. 메디게이트뉴스 분석 기사를 보니 지역 밖 초진 예외에는 위 네 경우 말고도 수용자, 호스피스 대상 환자, 선원, 군인·경찰·소방공무원, 국외 체류 재외국민 등이 더 들어가 있다고 해요.

초진 약은 7일치가 원칙이고, 빠지는 약도 정해졌어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같은 기사의 「◆ 처방일수와 처방 제한 의약품 정해」와 「◆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실시비율과 의료인별 진료건수 기준 마련」 부분을 캡처했어요. 초진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이고,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반기별 전체 진료의 30% 이내, 의사는 반기 월평균 500건·치과의사와 한의사는 130건 이내이며 야간·휴일 진료는 건수에서 뺀다는 내용, 화상통신이 원칙이라는 내용이 이어져요.
같은 기사 중 처방일수·처방 제한 의약품과 비대면진료 실시비율·의료인별 진료건수 기준 부분 캡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기사에서 가장 많이 다룬 건 처방 얘기였어요. 초진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으면 약은 7일치까지가 원칙이에요. 그 병에 대한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고 판단하면 한 번만 30일치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항목 개정안 내용
초진 처방일수 원칙 7일 이내, 이력 확인 시 한 차례 30일 이내
원칙적으로 처방 금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추가 제한 그 밖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약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지정 가능
예외 희귀질환자 등 치료에 필요하면 요건을 갖춰 마약·향정 예외 처방
의료기관 상한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
의료인 상한 반기 월평균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야간·휴일 진료 등은 제외)
진료 방식 화상통신이 원칙,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 허용

의사가 진료 전에 본인 확인과 대상 환자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어요. 전화만으로 쓱 끝나는 방식은 예외가 되는 셈이에요.

약 배송, 중개 앱, 위기 상황 규칙도 같이 들어 있어요

진료 말고도 바뀌는 게 꽤 많았어요. 복지부 기사에 나온 것만 추리면 이래요.

약사공론 보도를 보니 대한약사회는 10월 26일 브리핑에서 공적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공공 앱이 생겨도 민간 앱은 보완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설명했어요. 약업신문 보도를 보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 정식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과 심평원 DUR 같은 기존 전산망을 이어 붙여 쓸 계획이라고 해요.

7일은 너무 짧다는 쪽과 너무 넓다는 쪽이 동시에 있어요

반응을 찾아보면서 신기했던 건 같은 개정안을 두고 '너무 빡빡하다'는 쪽과 '너무 느슨하다'는 쪽이 동시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입장인가 출처
원격의료산업협의회(플랫폼 업계) 7일은 너무 짧다. 이력이 확인된 환자는 시범사업처럼 최대 90일까지 허용해 달라. 고혈압 관련 처방의 73%가 30일 이상이라 4주분 약을 받으려면 진료가 1회에서 4회로 늘 수 있다 약업신문(10-27)
대한약사회 공적 시스템 도입은 환영. 다만 안전 기준과 플랫폼 규제를 더 강하게 해야 한다 약업신문(10-27)
실천하는약사회 시행규칙안 전면 철회 요구. 약사 3,170명 설문에서 91.8%가 5대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 처방이 월평균 0건이라고 답했다(단체도 이 조사만으로 전체 실태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힘) 약업신문(10-26·10-27)
피부과·이비인후과·흉부외과 등 개원의 단체 사진·영상만으로는 진단이 어렵다. 초진 오진 위험이 더 크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전면 참여거부'까지 언급 머니투데이(10-27)
대한개원의협의회 의원급 중심은 맞지만 30일 처방 허용은 우려된다. 회원들에게 30일 처방은 하지 말라고 권고할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후생신보와 약업신문 보도를 보니 10월 26일 오후 4시 기준으로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이 484건 올라와 있었다고 해요. 28일 오전 10시쯤 기준으로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시행규칙안 페이지에 나온 의견 수는 581건으로 늘어 있었어요. 서울시약사회가 회원 약사 만여 명에게 문자로 의견 제출을 독려했다는데, 공개된 의견에는 '초진 30일 예외, 야간·휴일 산정 제외, 약 배송 같은 예외가 겹치면 대면진료 원칙이 약해진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해요.

데일리팜에는 실천하는약사회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사례가 실렸는데, 시범사업 기간에 '여드름약 3개월 처방 원합니다' 같은 요청에 90일치 처방전이 나왔다고 해요. 메디게이트뉴스 기사를 보니 추가로 제한할 약을 고시로 정하도록 해 두자, 진료과마다 탈모약, 인공눈물, 응급피임약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고 해요.

공개 게시판 반응은 탈모약 이용자 쪽이 제일 뜨거웠어요

클리앙, 뽐뿌, 디시인사이드의 공개 게시판과 국민참여입법센터 의견란을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는 범위에서만 둘러봤어요. 게시판 글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려고 읽은 거라, 사실관계는 위의 복지부 발표를 기준으로 봐 주세요.

결국 이용자 게시판은 '너무 빡빡하다', 의견란은 '너무 느슨하다' 쪽이 주로 모여 있어서, 어느 한쪽만 보고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려웠어요.

11월 9일까지 의견이 모이면 확정안이 나와요

정리하면 지금은 '법은 12월 24일 시행 확정, 세부 규칙은 아직 안'인 상태예요. 의견을 받는 기간이 끝나면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서, 기사에서 '7일'이나 '같은 시·도'를 이미 정해진 것처럼 쓴 글을 봐도 확정안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면 좋겠어요.

읽으면서 제일 눈에 들어온 건 '7일'이라는 숫자 하나를 두고 플랫폼은 너무 짧다, 약사와 의사는 그래도 너무 넓다고 말한다는 점이었어요. 매달 같은 약을 먹는 사람에게 '한 차례 30일 처방' 예외가 어떻게 적용될지가 제일 궁금해요. 11월에 확정안이 나오면 처방일수와 지역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해요.

출처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2026-10-19), 「비대면진료 초진, 주소지 같은 시·도에서…처방은 7일치 이내」 — www.korea.kr
  2. 약업신문(2026-10-27), 원산협·대한약사회·실천하는약사회 입장과 의견 484건 보도 — www.yakup.com
  3. 후생신보(2026-10-27), 서울시약사회 의견 제출 독려·국민참여입법센터 의견 484건 보도 — www.whosaeng.com
  4. 머니투데이(2026-10-27), 개원의 단체 반발·참여거부 언급 보도 — www.mt.co.kr
  5. 메디게이트뉴스, 개정안의 '4대 원칙' 분석·지역 밖 초진 예외 대상·대한개원의협의회 입장 보도 — www.medigatenews.com
  6. 약사공론, 대한약사회 10월 26일 브리핑(공공 시스템과 민간 플랫폼 관계) 보도 — www.kpanews.co.kr
  7. 데일리팜, 실천하는약사회 기자회견 공개 사례 보도 — www.dailypharm.com
  8. 메디게이트뉴스, 진료과별 추가 처방 제한약 요구 보도 — www.medigatenews.com
  9. 약업신문(2026-10-26), 실천하는약사회 성명·설문 결과 보도 — www.yakup.com
  10. 국민참여입법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의견 수 2026-10-28 오전 확인) — opinion.lawmaking.go.kr
  11. 공개 게시판 반응(로그인 없이 공개 글만 확인, 닉네임 미기재): 클리앙 모두의공원 — 글 1, 글 2 / 뽐뿌 탈모 포럼 — www.ppomppu.co.kr / 디시인사이드 통합검색 '비대면진료' — search.dcinsi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