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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초진은 '같은 시·도'에서, 약은 7일치까지래요. 12월 시행 앞둔 규칙과 찬반 정리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세부 규칙안을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어요. 초진은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서, 초진 처방은 7일 이내가 원칙이에요. 대상 환자, 처방 제한, 진료량 상한, 약 배송 규칙과 의사·약사·플랫폼 업계의 엇갈린 반응을 정리했어요.
대표 이미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2026-10-19 보건복지부 정책뉴스 「비대면진료 초진, 주소지 같은 시·도에서…처방은 7일치 이내」 화면 캡처
요즘 약국이랑 병원 쪽 기사에 '비대면진료'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때도 앱으로 진료받고 약을 받을 수 있어서, 그냥 그게 계속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읽어 보니 12월 24일부터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정식 제도가 되고,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규칙이 새로 정해지는 중이었어요.
보건복지부가 10월 19일에 낸 정책뉴스를 먼저 읽고, 지난주에 나온 의사·약사·플랫폼 업계 기사와 공개 게시판 반응을 같이 찾아봤어요. 아직 확정된 규칙이 아니라 의견을 받는 중인 '안'이라는 점을 먼저 적어 둘게요.
개정 의료법은 12월 24일 시행, 세부 규칙은 지금 의견을 받고 있어요
복지부 발표를 보니 비대면진료를 법에 넣은 개정 의료법이 12월 24일부터 시행돼요. 그 전에 대상 환자, 처방 기준, 의료기관 기준, 중개 앱(법에서는 '중개매체'라고 불러요) 신고·인증 기준 같은 세부 내용을 하위 법령으로 정해야 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 구분 | 무엇을 정하나 | 입법예고 기간 |
|---|---|---|
|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 위기 상황에서 기준을 잠시 완화하는 요건, 업무 위탁 등 | 9월 23일 ~ 11월 2일 |
| 의료법 시행규칙·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 대상 환자, 처방일수·제한 약, 진료량 상한, 약 배송, 중개 앱 신고·인증, 위반 시 처분 | 10월 19일 ~ 11월 9일 |
| 개정 의료법 시행 | 비대면진료 제도화 | 12월 24일 |
의견은 11월 9일까지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약 배송 관련은 약무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낼 수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복지부는 의견을 모은 뒤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했고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는 '같은 병원 6개월'과 '같은 시·도'가 기준이에요
처음엔 '초진은 안 되고 재진만 되는 건가?'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정리해 보면 이래요.
| 경우 |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 |
|---|---|
|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적 있음 | 가능(일반 비대면진료) |
| 그런 이력은 없지만 주민등록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 | 초진 가능 |
|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함 | 주민등록 주소 대신 실거주지 기준 |
|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 |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가능 |
진료하는 곳은 동네 의원이 원칙이에요.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뒤 경과를 봐야 하는 환자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만 병원급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서울 사는 사람이 서울 안 의원에서 처음 진료받는 건 되고, 부산 의원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라서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는 느낌이었어요. 메디게이트뉴스 분석 기사를 보니 지역 밖 초진 예외에는 위 네 경우 말고도 수용자, 호스피스 대상 환자, 선원, 군인·경찰·소방공무원, 국외 체류 재외국민 등이 더 들어가 있다고 해요.
초진 약은 7일치가 원칙이고, 빠지는 약도 정해졌어요
기사에서 가장 많이 다룬 건 처방 얘기였어요. 초진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으면 약은 7일치까지가 원칙이에요. 그 병에 대한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고 판단하면 한 번만 30일치까지 받을 수 있어요.
| 항목 | 개정안 내용 |
|---|---|
| 초진 처방일수 | 원칙 7일 이내, 이력 확인 시 한 차례 30일 이내 |
| 원칙적으로 처방 금지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
| 추가 제한 | 그 밖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약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지정 가능 |
| 예외 | 희귀질환자 등 치료에 필요하면 요건을 갖춰 마약·향정 예외 처방 |
| 의료기관 상한 |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 |
| 의료인 상한 | 반기 월평균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야간·휴일 진료 등은 제외) |
| 진료 방식 | 화상통신이 원칙,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 허용 |
의사가 진료 전에 본인 확인과 대상 환자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어요. 전화만으로 쓱 끝나는 방식은 예외가 되는 셈이에요.
약 배송, 중개 앱, 위기 상황 규칙도 같이 들어 있어요
진료 말고도 바뀌는 게 꽤 많았어요. 복지부 기사에 나온 것만 추리면 이래요.
- 약 배송: 조제한 약을 약국 밖에서 받을 수 있는 지역과 배송 위탁 근거를 정해요. 약사의 복약지도,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도 정하고, 약을 공짜로 주는 식의 환자 유인행위는 금지해요. 의약품 인도 표준지침은 대한약사회가 만들어요.
- 비대면 전담 약국 방지: 복지부는 이걸 막기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도 추진한다고 했어요.
- 중개 앱: 앱을 운영하려면 이름, 운영 방식, 이용료, 정보 보호 조치를 신고해야 해요.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이면 인증을 꼭 받아야 하고, 신고 접수와 인증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맡아요.
- 공공 시스템: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아요.
- 위기 상황: 위기경보 '심각' 단계, 감염병으로 '경계' 단계가 내려지거나 큰 재난으로 대면진료가 어려우면 기준을 한시적으로 풀 수 있게 해요.
- 위반 시: 기준을 어긴 의료기관에는 시정명령, 신고·인증 의무를 어기거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한 중개업자에게는 영업정지나 신고수리 취소까지 할 수 있게 해요.
약사공론 보도를 보니 대한약사회는 10월 26일 브리핑에서 공적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공공 앱이 생겨도 민간 앱은 보완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설명했어요. 약업신문 보도를 보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 정식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과 심평원 DUR 같은 기존 전산망을 이어 붙여 쓸 계획이라고 해요.
7일은 너무 짧다는 쪽과 너무 넓다는 쪽이 동시에 있어요
반응을 찾아보면서 신기했던 건 같은 개정안을 두고 '너무 빡빡하다'는 쪽과 '너무 느슨하다'는 쪽이 동시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 누가 | 어떤 입장인가 | 출처 |
|---|---|---|
| 원격의료산업협의회(플랫폼 업계) | 7일은 너무 짧다. 이력이 확인된 환자는 시범사업처럼 최대 90일까지 허용해 달라. 고혈압 관련 처방의 73%가 30일 이상이라 4주분 약을 받으려면 진료가 1회에서 4회로 늘 수 있다 | 약업신문(10-27) |
| 대한약사회 | 공적 시스템 도입은 환영. 다만 안전 기준과 플랫폼 규제를 더 강하게 해야 한다 | 약업신문(10-27) |
| 실천하는약사회 | 시행규칙안 전면 철회 요구. 약사 3,170명 설문에서 91.8%가 5대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 처방이 월평균 0건이라고 답했다(단체도 이 조사만으로 전체 실태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힘) | 약업신문(10-26·10-27) |
| 피부과·이비인후과·흉부외과 등 개원의 단체 | 사진·영상만으로는 진단이 어렵다. 초진 오진 위험이 더 크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전면 참여거부'까지 언급 | 머니투데이(10-27) |
| 대한개원의협의회 | 의원급 중심은 맞지만 30일 처방 허용은 우려된다. 회원들에게 30일 처방은 하지 말라고 권고할 예정 | 메디게이트뉴스 |
후생신보와 약업신문 보도를 보니 10월 26일 오후 4시 기준으로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이 484건 올라와 있었다고 해요. 28일 오전 10시쯤 기준으로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시행규칙안 페이지에 나온 의견 수는 581건으로 늘어 있었어요. 서울시약사회가 회원 약사 만여 명에게 문자로 의견 제출을 독려했다는데, 공개된 의견에는 '초진 30일 예외, 야간·휴일 산정 제외, 약 배송 같은 예외가 겹치면 대면진료 원칙이 약해진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해요.
데일리팜에는 실천하는약사회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사례가 실렸는데, 시범사업 기간에 '여드름약 3개월 처방 원합니다' 같은 요청에 90일치 처방전이 나왔다고 해요. 메디게이트뉴스 기사를 보니 추가로 제한할 약을 고시로 정하도록 해 두자, 진료과마다 탈모약, 인공눈물, 응급피임약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고 해요.
공개 게시판 반응은 탈모약 이용자 쪽이 제일 뜨거웠어요
클리앙, 뽐뿌, 디시인사이드의 공개 게시판과 국민참여입법센터 의견란을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는 범위에서만 둘러봤어요. 게시판 글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려고 읽은 거라, 사실관계는 위의 복지부 발표를 기준으로 봐 주세요.
- '7일마다 다시 진료받으라는 거냐'는 반발이 제일 많았어요. 클리앙 모두의공원에 올라온 글에는 초진 7일 제한과 지역 제한에 화가 난다는 반응이 이어졌어요. 다만 같은 글 댓글에서 '7일은 초진 얘기고, 6개월 안에 대면진료를 받은 병원이면 재진이라 다르다', '첫 진료는 부작용 확인 때문에 짧은 게 맞다'고 짚는 의견도 있었어요. 이쪽은 소수였어요.
- 탈모약 이용자 쪽 걱정이 특히 컸어요. 뽐뿌 탈모 포럼 글은 조회가 1만 8천 회를 넘었는데, '3개월치를 받으려면 진료비를 여러 번 내야 하냐'는 걱정과 비용이 늘어난다는 불만이 많았어요. 디시인사이드 탈모 갤러리에도 10월 26~27일에 '최대 7일치?'라며 화를 내는 글, '청원해도 소용없다'는 체념 글이 몰렸어요.
- 반대로 '일단 확인부터 하자'는 쪽도 있었어요. 클리앙의 다른 글에는 '탈모약이 금지약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냐', '병원에 직접 가면 길게 처방받을 수 있다'는 반론이 달렸어요. 실제로 복지부 발표의 원칙 금지 목록에는 탈모약이 없어요. 다만 앞에서 본 것처럼 고시로 더 막자는 요구가 나와 있어서 확정안을 봐야 해요. 이런 반론은 소수 의견이었어요.
- 옛 기사가 다시 돌기도 했어요. 뽐뿌 자유게시판에 '병원을 몇 번이나 가라는 거냐'는 내용의 기사가 다시 올라왔는데, 원문을 찾아보니 지난 4월에 나온 이전 안 관련 기사였어요. 지금 개정안과 숫자가 다를 수 있어요.
- 서명 요청을 받고 글을 썼다는 경우도 보였어요. 디시인사이드 몇몇 갤러리에는 10월 27일 오전 몇 분 사이에 같은 문구로 청원 동의를 부탁하는 글이 올라왔고, '문자가 와서', '앱에 들어갔더니 청원 동의를 요청하더라'는 말이 붙어 있었어요. 게시판 분위기를 볼 때 이 점은 감안해야 할 것 같아요.
- 국민참여입법센터 의견란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공개된 의견을 훑어보니 약국·약사 입장에서 쓴 글이 대부분이었고, 같은 문장으로 된 의견도 여러 건 보였어요. 30일 예외 삭제, 약 배송 반대, 민간 앱 반대 같은 요구가 많았고, '지역 제한은 환자 선택권 침해'라는 이용자 쪽 의견은 드물었어요.
결국 이용자 게시판은 '너무 빡빡하다', 의견란은 '너무 느슨하다' 쪽이 주로 모여 있어서, 어느 한쪽만 보고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려웠어요.
11월 9일까지 의견이 모이면 확정안이 나와요
정리하면 지금은 '법은 12월 24일 시행 확정, 세부 규칙은 아직 안'인 상태예요. 의견을 받는 기간이 끝나면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서, 기사에서 '7일'이나 '같은 시·도'를 이미 정해진 것처럼 쓴 글을 봐도 확정안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면 좋겠어요.
읽으면서 제일 눈에 들어온 건 '7일'이라는 숫자 하나를 두고 플랫폼은 너무 짧다, 약사와 의사는 그래도 너무 넓다고 말한다는 점이었어요. 매달 같은 약을 먹는 사람에게 '한 차례 30일 처방' 예외가 어떻게 적용될지가 제일 궁금해요. 11월에 확정안이 나오면 처방일수와 지역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해요.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2026-10-19), 「비대면진료 초진, 주소지 같은 시·도에서…처방은 7일치 이내」 — www.korea.kr
- 약업신문(2026-10-27), 원산협·대한약사회·실천하는약사회 입장과 의견 484건 보도 — www.yakup.com
- 후생신보(2026-10-27), 서울시약사회 의견 제출 독려·국민참여입법센터 의견 484건 보도 — www.whosaeng.com
- 머니투데이(2026-10-27), 개원의 단체 반발·참여거부 언급 보도 — www.mt.co.kr
- 메디게이트뉴스, 개정안의 '4대 원칙' 분석·지역 밖 초진 예외 대상·대한개원의협의회 입장 보도 — www.medigatenews.com
- 약사공론, 대한약사회 10월 26일 브리핑(공공 시스템과 민간 플랫폼 관계) 보도 — www.kpanews.co.kr
- 데일리팜, 실천하는약사회 기자회견 공개 사례 보도 — www.dailypharm.com
- 메디게이트뉴스, 진료과별 추가 처방 제한약 요구 보도 — www.medigatenews.com
- 약업신문(2026-10-26), 실천하는약사회 성명·설문 결과 보도 — www.yakup.com
- 국민참여입법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의견 수 2026-10-28 오전 확인) — opinion.lawmaking.go.kr
- 공개 게시판 반응(로그인 없이 공개 글만 확인, 닉네임 미기재): 클리앙 모두의공원 — 글 1, 글 2 / 뽐뿌 탈모 포럼 — www.ppomppu.co.kr / 디시인사이드 통합검색 '비대면진료' — search.dcinsi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