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내년 1월 시행 두 달 앞두고 또 미뤄질까요? 네 번째 유예 얘기 정리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청와대가 2029년까지 다시 미루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공식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예요. 소득세법에 적힌 세금 계산법과 유예 이력, 유예 이유와 반대 논리, 커뮤니티 반응을 정리했어요.
생활정보
SPF와 PA 숫자가 높다고 그만큼 더 잘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외출 15분 전에 1㎠당 2㎎을 바르고, 햇볕 아래 오래 있으면 2시간 간격으로 덧바르는 식약처 사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표 이미지: 자외선차단제 올바른 사용법.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홈페이지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바르고, 햇볕 아래 오래 있을 때는 2시간 간격으로 덧바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놀이를 할 때는 1~2시간마다 다시 바릅니다.
자외선 A는 날씨와 상관없이 일 년 내내 땅까지 닿아 피부를 그을리고 노화를 앞당깁니다. 자외선 B는 짧은 시간에도 피부를 붉게 태웁니다.
| 상황 | 식약처 권장 |
|---|---|
| 실내, 짧은 산책처럼 햇볕을 오래 쬐지 않을 때 | SPF 15 / PA+ 이상 |
| 운동처럼 햇볕 아래 오래 있을 때 | SPF 50+ / PA+++ 또는 PA++++ |
차단 효과는 SPF 숫자에 비례해 늘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SPF 50 이상에서는 실제 차단 효과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완벽 차단」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외선 세기와 밖에 있는 시간, 피부 상태에 맞춰 고르면 됩니다.

물놀이를 하면 1~2시간마다 다시 바릅니다.
| 표시 | 뜻 |
|---|---|
| 내수성 | 물놀이 약 1시간 뒤에도 SPF가 절반 이상 남는 제품 |
| 지속내수성 | 물놀이 약 2시간 뒤에도 SPF가 절반 이상 남는 제품 |
지속내수성 제품이라도 물놀이가 길어지면 2시간마다 덧발라야 합니다.
얼굴만 바르고 목, 귀, 손등, 팔 윗부분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햇빛에 드러나는 피부에는 빠짐없이 바릅니다.
자외선 A는 날씨와 상관없이 땅까지 닿고 유리창도 통과합니다. 자외선 B는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흐린 날 오래 밖에 있거나, 창가에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운전한다면 바르는 편이 좋습니다. 실내에서는 SPF 15 / PA+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2026-10-17에 내용을 고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