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내년 1월 시행 두 달 앞두고 또 미뤄질까요? 네 번째 유예 얘기 정리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청와대가 2029년까지 다시 미루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공식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예요. 소득세법에 적힌 세금 계산법과 유예 이력, 유예 이유와 반대 논리, 커뮤니티 반응을 정리했어요.
생활정보
식중독은 5월부터 늘어 7~8월에 가장 많습니다. 냉장 5℃·냉동 -18℃, 실온 2시간, 육류 75℃·어패류 85℃ 1분 같은 숫자 기준과 주요 원인균, 특히 조심할 음식, 의심될 때 대처와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를 정리했습니다.
대표 이미지: 식중독 6대 예방수칙.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홈페이지
식중독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온도와 시간 몇 가지 숫자만 지켜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식중독은 한여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로 최근 5년(2021~2025년) 월평균 발생 건수는 4월 21건, 5월 25건, 6월 29건으로 늘다가 7월(41건)과 8월(37건)에 가장 많습니다. 2025년에는 여름철(6~8월)에 107건이 발생해 연간 발생 건수의 34%를 차지했습니다. 기온과 습도가 높은 초가을까지도 안심하기 이릅니다.
세균은 5~60℃ 구간에서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 구간을 흔히 '위험 온도대'라고 부르고, 세균성 식중독균은 특히 32~43℃ 에서 가장 활발합니다. 실온이 높아지면 음식이 이 온도에 놓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 구분 | 기준 |
|---|---|
| 냉장 | 5℃ 이하 |
| 냉동 | -18℃ 이하 |
| 조리한 음식 실온 방치 | 2시간 이내(기온 32℃ 이상이면 1시간 이내) |
| 따뜻하게 보관 | 60℃ 이상 |
| 육류 가열 |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
| 어패류 가열 | 85℃에서 1분 이상 |
| 손 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
실온 2시간·1시간 기준은 미국 식품안전 안내(foodsafety.gov) 기준이고, 나머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입니다.

조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이나 날고기를 만진 뒤, 음식을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습니다.
육류는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합니다. 달걀은 노른자와 흰자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익히고, 남은 음식을 데울 때도 속까지 충분히 가열합니다.
생고기·생선용 도마와 칼은 채소·과일용과 나눠 씁니다. 날고기가 닿은 조리대는 세제로 닦고 소독합니다. 야외 활동이나 수질이 불확실할 때는 물을 끓여 마시거나 생수를 씁니다.

증상은 구역질·구토·설사·복통·발열이고, 원인에 따라 먹고 나서 1~6시간(황색포도상구균)에서 6~72시간(살모넬라) 뒤에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