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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불법 배달 적발되면 횟수 상관없이 출국 원칙이 됐어요

법무부가 10월 30일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어요. 유학생이 배달업처럼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일하다 걸리면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게 돼요. 7월 단속 숫자, 본인확인 시스템 계획, 공개 게시판 반응을 함께 적었어요.

법무부 2026년 10월 30일 보도자료 첫 페이지 제목 부분을 캡처했어요. 「법무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 외국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강화」라는 제목 아래에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합동단속, 제도개선 추진」, 「치안 우려지역 및 제주지역 불법체류 관계기관 공동 대응 강화」라는 부제가 두 줄로 적혀 있어요.

대표 이미지: 법무부(moj.go.kr) 2026년 10월 30일 보도자료 첫 페이지 제목 부분 캡처

주말에 뉴스를 넘기다가 '유학생이 배달하다 걸리면 한 번에 출국'이라는 식의 제목을 몇 번 봤어요. 배달 오토바이야 매일 보지만, 그중에 다른 사람 계정으로 일하는 외국인이 있다는 얘기는 기사로만 접해서 실감이 잘 안 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기사 말고 법무부 보도자료 원문을 직접 열어 봤어요.

10월 30일 자료와, 숫자가 많이 나왔던 7월 6일 자료를 같이 읽었어요. 어디까지가 정부가 정한 방침이고 어디부터가 기사나 게시판에서 나온 얘기인지 나눠서 적어 볼게요.

법무부·경찰청이 배달라이더 단속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법무부는 10월 29일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함께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해요. 다룬 주제는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였어요.

법무부 같은 보도자료 1쪽 가운데 「첫째」 문단을 캡처했어요. 법무부는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배달업체의 조직적인 불법고용·알선, 무면허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사용 등에 대한 수사 공조를 확대한다는 내용, 국토교통부 등과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달 업체 관리·점검 체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맨 아래 줄은 「또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학생이 배달업·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에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요.
법무부 2026년 10월 30일 보도자료 1쪽 「첫째」 문단 캡처. 출처: 법무부(moj.go.kr)

자료에 적힌 배달 관련 내용을 줄여 보면 이래요.

읽으면서 눈에 띈 건 단속 대상이 라이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계정을 빌려준 쪽, 고용한 업체, 플랫폼까지 같이 보겠다는 거라서요.

유학생은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출국 조치를 받아요

기사 제목에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은 다음 쪽으로 이어지는 이 문장이었어요.

법무부 같은 보도자료 2쪽 첫 문단을 캡처했어요. 앞 쪽에서 이어지는 문장으로 「분야에서 불법취업하다 적발될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조치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같은 보도자료 2쪽 첫 문단 캡처. 출처: 법무부(moj.go.kr)

두 쪽에 걸친 문장을 이어 붙이면 '유학생이 배달업·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불법취업하다 적발되면,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이에요. 자료에는 '처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만 적혀 있어서, 전에는 몇 번째 적발부터 출국이었는지나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었어요. '원칙적으로'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 예외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예외인지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나머지 두 주제는 전국 69개 치안 우려지역·사업장 집중단속과 제주 지역 불법체류·브로커·무단출도 합동단속이었어요.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같은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외국인 체류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7월 자료에 나온 숫자부터 보면 이해가 쉬워요

10월 대책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었어요. 법무부는 7월 6일에도 배달라이더 단속 결과를 따로 발표했었어요.

법무부 2026년 7월 6일 보도자료 제목 부분을 캡처했어요. 「'다른사람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 5개월간 734명 적발, 전년대비 11배 폭증」이라는 제목과 「배달플랫폼 업체에 '안면 인증 시스템 도입' 권고」라는 부제가 보여요.
법무부 2026년 7월 6일 보도자료 제목 부분 캡처. 출처: 법무부(moj.go.kr)

1월부터 5월까지 집중단속에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대요. 작년 1년 동안 적발된 67명과 비교하면 약 11배예요. 자료 뒤쪽 붙임에 적발된 사람들의 국적과 체류자격이 표로 나와 있었어요.

법무부 7월 6일 보도자료 붙임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적발 세부 현황」 표를 캡처했어요. ① 국적별·체류자격별 표에는 합계 734명, 베트남 444명(61%), 중국 164명(22%), 우즈벡 86명(12%), 12개국 40명(5%), 유학(D-2) 410명(56%), 재외동포(F-4) 149명(20%), 구직(D-10) 99명(14%), 그 외 76명(10%)이 적혀 있어요. ② 지역별 표에는 서울 282명(39%), 수원 172명(23%) 등이 나와 있어요.
같은 7월 6일 보도자료 붙임 「적발 세부 현황」 표 캡처. 출처: 법무부(moj.go.kr)
구분 인원(비율)
유학(D-2) 410명(56%)
재외동포(F-4) 149명(20%)
구직(D-10) 99명(14%)
그 외 체류자격 76명(10%)
합계 734명

절반이 넘는 인원이 유학생이었고, 적발된 유학생이 다니는 대학은 96곳이었다고 해요. 10월 대책에서 유학생 처분기준을 따로 꺼낸 이유가 이 숫자를 보니 좀 이해가 됐어요.

처분 결과도 적혀 있었어요. 68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를 받았고, 643명에게 부과된 범칙금은 모두 16억 2,870만원이었어요(1인당 최대 1,000만원, 최소 100만원). 무면허로 확인된 15명은 보강조사 뒤 경찰에 수사를 맡길 예정이라고 했어요.

자료에 나온 사례 중에는 배달 영업점주가 지인에게서 받은 라이더 앱 계정을 외국인 67명에게 빌려주고 1인당 매달 20~25만원을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다른 외국인은 한국인 명의로 앱에 가입해서 1년 7개월 동안 배달로 약 5,200만원을 벌었다고 해요. 계정 하나로 이렇게 여러 명이 일할 수 있었다는 게 제일 놀라웠어요. 법무부는 5월 11일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앱에 '안면 인증 시스템'을 넣으라고 권고했다고 해요.

그 뒤 국정감사에서도 적발 인원이 나왔어요. 헤럴드경제 10월 10일 보도를 보니, 국정감사 자료 기준으로 올해 1~8월 배달업 불법취업 적발이 1,132명이었대요.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직접 확인한 숫자는 아니라서, 기사에 나온 숫자라는 정도로만 적어 둘게요.

유학생 아르바이트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럼 유학생은 아르바이트를 아예 못 하나 궁금해서 정부 유학 안내 사이트인 스터디인코리아를 찾아봤어요. 안내를 보니 유학생이 학생에게 통상 허용되는 직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미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대요. 허가 없이 음식점에서 일한 경우가 위반 사례로 나와 있었고,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범칙금이 최대 3,000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배달업은 법무부 10월 자료에 '취업이 제한된 분야'로 나와요. 어떤 일이 허가 대상이고 어떤 일이 제한 분야인지는 사람마다 체류자격과 상황이 다를 수 있어서, 주변에 유학생이 있다면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 학교 국제처에 먼저 물어보라고 하는 게 제일 안전하겠다 싶었어요.

공개 게시판 반응도 살펴봤어요

발표 뒤 네이버 뉴스 공개 댓글과 몇몇 커뮤니티 공개 글을 로그인 없이 훑어봤어요. 댓글을 사실의 근거로 삼으려는 건 아니고,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만 적어 둘게요.

일부 게시판에서는 이야기가 외국인 전체에 대한 거친 말로 번지기도 해서, 그런 글은 옮기지 않았어요.

정해진 내용과 아직 계획인 내용을 나눠 봤어요

정리해 보면 유학생 처분기준 강화와 경찰청 합동단속 강화는 법무부가 이번 회의에서 정한 방침이에요.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과 플랫폼 사업자 과태료 연계는 자료에 '구축', '추진'이라고 적혀 있어서 아직 계획 단계로 보여요. 언제부터 앱에서 본인확인을 하게 되는지는 자료에 없었어요.

읽고 나니 라이더 한 사람만 볼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정을 빌려주고 매달 돈을 받는 사람, 그걸 알고도 쓰는 업체, 본인확인 없이 돌아가던 앱 구조가 같이 얽혀 있더라고요. 본인확인 시스템이 실제로 언제 생기는지, 플랫폼 쪽 제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다음 발표가 나오면 다시 찾아보려고 해요.

출처

  1. 법무부(2026-10-30), 보도자료 「법무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 외국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강화」 — www.moj.go.kr
  2. 법무부(2026-07-06), 보도자료 「'다른사람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 5개월간 734명 적발, 전년대비 11배 폭증」 — www.moj.go.kr
  3. 스터디인코리아(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외국인 유학생 취업 관련 규정 안내 — www.studyinkorea.go.kr
  4. 헤럴드경제(2026-10-10), 국정감사 외국인 배달 불법취업 적발 보도 — biz.heraldcorp.com
  5. 뉴스핌(2026-10-30), 법무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대책 보도 — www.newspim.com
  6. 공개 게시판 반응(로그인 없이 공개 글·댓글만 확인, 닉네임 미기재) —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머니투데이·서울경제 10-30, 매일경제·세계일보 10-31 등), 에펨코리아 공개 글(10-19), 루리웹, 디시인사이드 쿠팡이츠·배민커넥트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