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2026-05-24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 마감 —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4가지
2025년에 벌어들인 소득(2025년 귀속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2026년 6월 1일 마감됩니다. 기한 내 신청하면 8월 27일 지급 예정이고,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국세청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연 1회 지급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근로장려금: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 자녀장려금: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추가 지원
두 가지 모두 해당되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
- 정기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지급 예정일: 2026년 8월 27일
- 기한 후 신청: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 단 산정액의 95%만 지급 (5% 감액)
2025년 귀속분에 대한 신청으로,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주일 남짓 남았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금액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기준입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금액은 소득 구간 중간 지점에서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두 가지 모두 해당되면 합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2025년 귀속 기준)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제외 대상 (신청 불가)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일부 예외)
- 전년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없는 가구
- 주로 현직 공무원,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의 전문직 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안내 확인)
정확한 본인 대상 여부는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홈택스: 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장려금 신청 메뉴
전화 신청
- 국세청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 세무서 방문 접수도 가능
국세청에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확인 후 신청하세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 대상: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마감: 2026년 6월 1일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산정액의 95%만 지급)
- 지급: 8월 27일 예정
- 최대: 근로장려금 맞벌이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신청: 홈택스, 손택스, 전화(1544-9944)
1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해당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조회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