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2026-05-30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6월 1일까지, 최대 330만 원 놓치지 마세요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마감이 6월 1일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한 후 신청(12월 1일까지)으로 넘어가며 지급액이 5%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 6월 1일 마감 안내 인포그래픽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1인당 최대 100만 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은 50% 지급이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진행한다. 스마트폰은 손택스 앱, 전화는 ARS 1544-9944로도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이용할 수도 있다.

지급은 2026년 8월 27일 예정이다. 6월 1일 이후에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지급액이 5% 차감된다.

주의: 국세청은 신청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문자 링크 클릭 전 홈택스·손택스 공식 사이트인지 반드시 확인하자.

공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