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2026-05-24
AI 딥페이크 피해를 당했다면 — 신고·삭제 요청 공식 창구 3곳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본인 동의 없이 얼굴이나 신체가 합성된 허위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프랑스·영국·싱가포르·캐나다 등 52개국 61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함께한 AI 생성 콘텐츠 오남용 대응 국제 공동선언에 참여했어요. 국내에서도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의 확산, 특히 미성년자 대상 사례가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아래 세 곳에서 신고하고 콘텐츠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범죄 신고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신고를 먼저 고려하세요.
- 신고 채널: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https://ecrm.police.go.kr)
- 오프라인: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여성청소년과 방문
- 필요한 것: 캡처 이미지, URL, 유포 경로 등 증거 자료
신고 접수 후 수사는 사건 내용과 증거에 따라 진행 기간이 달라집니다.
2. 삭제·상담 지원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영상 삭제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연계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웹사이트: https://d4u.stop.or.kr/
- 전화: 02-735-8994, 1366 (365일 24시간)
- 지원 내용: 온라인 유포 콘텐츠 삭제 지원, 심리 지원, 법률 지원 연계
- 이용 대상: 성적 촬영물, 딥페이크 피해자 등
온라인 상담은 비공개 게시판으로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무료 법률지원도 연계해 줘요.
3. 유통 게시물 심의·삭제 요청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신청
특정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게시물을 심의 기관을 통해 차단 요청할 수 있어요.
- 신고 채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신청 또는 전화 1377
- 처리 내용: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조치, 국내외 사업자에 자율규제 요청
- 처리 기간: 24시간 이내 신속 심의
피해 신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니라 위 세 창구로 해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해 신고를 직접 접수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개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정책과 국제 협력을 담당해요. 실제 피해 대응은 경찰·디성센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맡아요.
- 콘텐츠 삭제는 신고 접수 이후 각 플랫폼의 협조 여부와 심의 일정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 증거는 피해 사실 확인 즉시 캡처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삭제 지원 연락처
| 목적 | 기관 | 링크 |
|---|---|---|
| 형사 신고 | 경찰청 ECRM | https://ecrm.police.go.kr |
| 삭제 지원·상담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https://d4u.stop.or.kr |
| 게시물 심의·차단 요청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신청 | https://report.kocs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