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2026-05-24

AI 딥페이크 피해를 당했다면 — 신고·삭제 요청 공식 창구 3곳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본인 동의 없이 얼굴이나 신체가 합성된 허위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프랑스·영국·싱가포르·캐나다 등 52개국 61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함께한 AI 생성 콘텐츠 오남용 대응 국제 공동선언에 참여했어요. 국내에서도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의 확산, 특히 미성년자 대상 사례가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아래 세 곳에서 신고하고 콘텐츠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범죄 신고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신고를 먼저 고려하세요.

신고 접수 후 수사는 사건 내용과 증거에 따라 진행 기간이 달라집니다.

2. 삭제·상담 지원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영상 삭제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연계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 상담은 비공개 게시판으로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무료 법률지원도 연계해 줘요.

3. 유통 게시물 심의·삭제 요청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신청

특정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게시물을 심의 기관을 통해 차단 요청할 수 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대상 표. 성적 허위영상정보(제14조의2) 항목: 지인능욕, 딥페이크 등 얼굴·신체·음성을 성적으로 편집·합성한 영상
딥페이크 영상이 포함된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대상. 이미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피해 신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니라 위 세 창구로 해요

신고·삭제 지원 연락처

목적기관링크
형사 신고경찰청 ECRMhttps://ecrm.police.go.kr
삭제 지원·상담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https://d4u.stop.or.kr
게시물 심의·차단 요청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신청https://report.kocsc.or.kr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