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2026-05-24
AI 딥페이크 피해를 당했다면 — 신고·삭제 요청 공식 창구 3곳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본인 동의 없이 얼굴이나 신체가 합성된 허위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 개인정보보호 기관들과 함께 AI 생성 콘텐츠로 인한 피해 대응을 위한 국제 공동선언에 참여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의 확산, 특히 미성년자 대상 사례가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 어디에 신고하고, 어떻게 콘텐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공식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1. 범죄 신고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신고를 먼저 고려하세요.
- 신고 채널: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https://ecrm.police.go.kr)
- 오프라인: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여성청소년과 방문
- 필요한 것: 캡처 이미지, URL, 유포 경로 등 증거 자료
신고 접수 후 수사는 사건 내용과 증거에 따라 진행 기간이 달라집니다.
2. 삭제·상담 지원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영상 삭제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연계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https://d4u.stop.or.kr/
- 전화: 02-735-8994
- 지원 내용: 온라인 유포 콘텐츠 삭제 지원, 심리 지원, 법률 지원 연계
- 이용 대상: 성적 촬영물, 딥페이크 피해자 등
지원은 무료이며, 익명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3. 유통 게시물 심의·삭제 요청 —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
특정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게시물을 심의 기관을 통해 차단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채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
- 처리 내용: 심의를 거쳐 플랫폼에 삭제 또는 접근 차단 요청
- 처리 기간: 사안에 따라 다름 (플랫폼 협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알아두어야 할 것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해 신고를 직접 접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정책과 국제 협력을 담당합니다. 실제 피해 대응은 경찰·디성센터·방심위를 통해 진행합니다.
- 콘텐츠 삭제는 신고 접수 이후 각 플랫폼의 협조 여부와 심의 일정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증거는 피해 사실 확인 즉시 캡처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 목적 | 기관 | 링크 |
|---|---|---|
| 형사 신고 | 경찰청 ECRM | https://ecrm.police.go.kr |
| 삭제 지원·상담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https://d4u.stop.or.kr |
| 게시물 심의·차단 요청 |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 | https://report.kocs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