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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 내년 1월 시행 두 달 앞두고 또 미뤄질까요? 네 번째 유예 얘기 정리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청와대가 2029년까지 다시 미루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공식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예요. 소득세법에 적힌 세금 계산법과 유예 이력, 유예 이유와 반대 논리, 커뮤니티 반응을 정리했어요.
대표 이미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시행예정 조문 캡처(law.go.kr)
주말 사이에 「코인 과세 또 유예」라는 제목이 계속 보였어요. 처음엔 이미 정해진 줄 알았는데, 기사를 몇 개 더 읽어 보니 아직 확정된 건 아니더라고요. 청와대 관계자가 미루는 방향이라고 말했다는 보도와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이 같이 나와 있었어요.
내년 1월까지 두 달 남짓 남았는데 지금 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궁금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을 열어 봤어요. 그 내용이랑 이번 주 기사, 커뮤니티 반응을 같이 정리해 봤어요.
지금 법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 세금이 붙어요
소득세법 제21조를 보면 가상자산을 팔거나(양도) 빌려줘서(대여) 생긴 소득을 '가상자산소득'이라고 부르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요. 세금 계산은 위 대표 이미지에 있는 제64조의3 ②항에 나와 있어요. 1년 동안의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0%를 곱하는 방식이에요.
| 항목 | 소득세법 내용 |
|---|---|
| 과세 대상 |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서 생긴 소득(제21조 제1항 제27호) |
| 계산 방법 | (1년 가상자산소득금액 − 250만 원) × 20%(제64조의3 ②) |
| 세금이 없는 경우 | 그해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제84조 제3호) |
| 필요경비 |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제37조 제1항 제3호) |
| 신고 |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되,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상(제14조·제70조) |
| 시행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부칙 제5조) |
기사에서는 세율을 22%라고 많이 쓰는데, 이건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를 합친 숫자라고 연합뉴스와 파이낸셜뉴스가 설명했어요. 법 조문 그대로만 계산해 보면, 1년에 1,000만 원을 벌었을 때 소득세는 (1,000만 원 − 250만 원) × 20% = 150만 원이에요.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 붙어요.
예정대로 시행되면 2027년 한 해 동안 번 것을 2028년 5월에 처음 신고하게 돼요.
이미 갖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비교해요
조문을 읽다가 눈에 띈 게 하나 더 있었어요. 2027년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느냐는 거예요.
제37조 ⑤항을 보면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갖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로 산 가격'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쳐요. 쉽게 말하면 시행 전까지 오른 부분에는 세금을 안 매기겠다는 뜻이에요.
조문 끝에 붙은 날짜가 2020년, 2021년, 2022년, 2024년 이렇게 네 개나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번 바뀌었는지 찾아봤어요.
이미 세 번 미뤄졌어요
부칙 제5조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 옆에 개정 날짜가 2021년 12월 8일, 2022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세 번 붙어 있어요. 시행일이 세 번 바뀌었다는 표시예요.
뉴데일리가 10월 16일에 이 과정을 정리했는데, 매번 시행 직전에 바뀌었더라고요.
| 순서 | 국회 처리 | 바뀐 시행 시점 | 원래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 |
|---|---|---|---|
| 처음 도입 | 2020년 12월 | 2022년 1월 1일 | - |
| 1차 유예 | 2021년 12월 2일 | 2022년 → 2023년 | 30일 |
| 2차 유예 | 2022년 12월 23일 | 2023년 → 2025년 | 9일 |
| 3차 유예 | 2024년 12월 10일 | 2025년 → 2027년 | 22일 |
| 4차 유예(검토 중) | 미정 | 2027년 → 2029년 거론 | - |
표의 국회 처리 날짜는 기사에 나온 본회의 통과일이에요. 법령정보센터에 적힌 날짜(12월 8일, 12월 31일)는 법이 공포된 날이라 서로 조금 달라요.
이번에 나온 얘기를 정리하면 이래요
10월 25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청와대 관계자가 "가상자산 과세는 당정 협의에서 유예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청년 자산 사다리에 대한 존중 등의 측면도 있다"고 말했어요. 같은 날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검토 중이며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고요. KBS도 이 두 가지를 같이 전했어요.
뉴시스는 10월 26일 보도에서 2029년 1월 1일 시행 방안이 유력하다고 썼어요. 여당 박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잡았다고 해요. 파이낸셜뉴스는 '2년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요.
앞으로 남은 절차도 기사마다 비슷하게 나와 있었어요.
- 국정감사가 끝나면 당정 협의를 해요(KBS·파이낸셜뉴스).
- 11월부터 국회 세법개정 논의에서 소득세법을 고쳐야 실제로 미뤄져요(뉴시스).
- 정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이 11월 말에서 12월 초쯤 될 거라고 했어요(뉴시스).
결국 국회에서 법을 고치기 전까지는 지금 법에 적힌 대로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에요.
미루자는 쪽은 이런 이유를 들어요
제일 많이 나온 이유는 해외 거래소 정보예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는 내년에 46개국으로 시작하고, 캐나다·싱가포르 등 29개국은 2028년, 미국은 2029년에야 참여한다고 뉴시스가 전했어요. 청와대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거의 절반이 미국"이라며 미국 거래소 정보를 못 받으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세금이 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거론되는 2029년이 미국 참여 시점과 같아요.
두 번째는 준비 상태예요.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국내 5대 거래소 중 과세 시스템을 다 갖춘 곳은 아직 없고, 업계는 구축과 검증에 9개월 이상 걸린다고 했어요.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국감에서 인프라 구축에 6~9개월이 걸린다며 준비가 덜 됐다고 지적했어요(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유예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예요.
세 번째는 청년층 여론이에요. 앞에서 나온 '청년 자산 사다리' 발언도 이런 얘기예요. 여러 언론은 청년층 여론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했어요.
그대로 하자는 쪽은 이렇게 반박해요
반대 쪽 논리도 기사에 꽤 자세히 나왔어요.
- 원칙과 형평: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또 미루면 '버티면 과세가 폐지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경제 사설도 주식·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썼어요.
- '청년을 위한 유예'라는 근거: 경향신문은 금융당국의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에서 40·50대 이용자 비중(47.1%)이 20·30대(44.1%)보다 높았다고 짚었어요. 1억~10억 원을 가진 계정도 50대, 40대 순으로 많았다고 해요.
- 정책 신뢰: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여당 안에서도 이번에는 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섞여 있어요.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0월 21일 "네 번째 연기는 안 된다"고 했고요.
- 해외 사례: 미국·일본·영국 등은 정보 교환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과세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돼요(뉴시스·경향신문).
거래소 쪽은 반기는 분위기라는 보도가 많았어요. 다만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강성후 회장은 파이낸셜뉴스에 "가급적 빨리 과세 기준을 마련해 네 번째 과세 유예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업계 단체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게 조금 의외였어요.
커뮤니티 반응은 환영, 비판, 냉소가 섞여 있었어요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는 공개 글만 찾아봤어요. 코인 쪽 게시판은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일반 커뮤니티에서는 비판과 냉소가 더 많았어요.
- 환영: 디시인사이드 비트코인 갤러리에는 유예 소식이 나온 날 오른 코인 시세를 유예 덕분이라며 반기는 글이 여럿 올라왔어요.
- "할 거면 하고 아니면 없애라": 클리앙 모두의공원의 관련 기사 공유글에는 댓글이 30개 가까이 달렸는데 비판이 많았어요. 일관성이 없다, 간보기 같다는 의견,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원칙론, 부동산이나 주식과 비교하는 형평 얘기가 주로 나왔어요.
- 냉소: 같은 글에 "번 사람이 없는데 과세를 어떻게 하냐", 걷힐 세금도 없으니 생색내기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요즘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 소수 의견: 클리앙에서도 "잘한 일, 아예 없애는 게 낫다"는 댓글이 몇 개 있었어요. 비트코인 갤러리에는 "그냥 과세하되 손실도 인정해 달라"는 글도 있었는데, 이런 의견은 많지 않았어요.
재미있었던 건 10월 25일 낮에 '유예 확정'이라는 제목의 글이 먼저 퍼졌다는 거예요. 곧이어 같은 갤러리에 출처가 한 언론사 보도뿐이라 불안하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 뒤 청와대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어요. 정치 성향이 강한 게시판 글들은 일반 여론으로 보기 어려워서 이 글에서는 뺐어요.
앞으로는 이걸 지켜보려고 해요
정리하면 지금은 '법은 2027년 1월 시행 그대로, 정부는 미루는 쪽으로 검토 중, 결정은 연말 국회'인 상태예요. 확정됐다는 기사가 아니라 아직 검토 중이라는 기사라는 점은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조문을 직접 읽어 보니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1년에 250만 원 넘게 번 부분에만 붙고, 이미 갖고 있던 코인은 올해 마지막 날 시가를 기준으로 잡아 줘요. 그런데 이 단순한 규칙이 다섯 해째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더 눈에 들어왔어요. 미루든 그대로 하든 이번엔 연말 직전이 아니라 좀 더 일찍 정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1월 국회에서 세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려고 해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제14조·제21조·제37조·제64조의3·제70조·제84조·부칙 제5조) — www.law.go.kr
- 경향신문(2026-10-25), 청와대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검토·이용자 연령 비중 보도 — www.khan.co.kr
- KBS(2026-10-26), 청와대 '결정된 바 없다' 입장 보도 — news.kbs.co.kr
- 뉴시스(2026-10-26), 2029년 시행 유력·CARF 참여 일정·최종 결정 시점 보도 — www.newsis.com
- 파이낸셜뉴스(2026-10-25), 2년 재유예 검토·거래소 과세 시스템 준비 상황·업계 반응 보도 — www.fnnews.com
- 연합뉴스(2026-10-22), 여당 연내 결론 방침·국정감사 발언 보도 — www.yna.co.kr
- 뉴데일리(2026-10-16), 가상자산 과세 세 차례 유예 경과 보도 — biz.newdaily.co.kr
- 한국경제(2026-10-25),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사설 — www.hankyung.com
- 커뮤니티 반응: 클리앙 모두의공원 공개 게시글·댓글(2026-10-25) — www.clien.net
- 커뮤니티 반응: 디시인사이드 비트코인 갤러리 공개 게시글(2026-10-25) — gall.dcinside.com
- 커뮤니티 반응: 디시인사이드 비트코인 갤러리 공개 게시글(2026-10-25, 손실 인정 요구) — gall.dcinside.com
- 커뮤니티 반응: 디시인사이드 비트코인 갤러리 공개 게시글(2026-10-25, 출처 의문) — gall.dcinsi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