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2026-05-29

아동수당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 2030년 만 13세까지 단계적 상향

2026년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올라갔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1세씩 올라가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8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 대상입니다.

아동수당 2026 확대 안내 인포그래픽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9세 미만(2017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기존에 받다가 만 8세가 돼 지급이 끊겼던 아동도 해당 연령 안에 있으면 신청 후 재수령할 수 있습니다.

금액

아동수당법에 따른 국가 기본급여 체계 안에서 거주 지역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수도권은 월 10만 원, 비수도권은 10만 5,000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은 11만 원, 특별지역은 12만 원입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경우 1만 원이 추가돼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정부24(gov.kr) '행복출산' 서비스,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입니다. 이미 수령 중인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됩니다. 새로 대상이 된 아동(만 8~9세)은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월부터 지급됩니다.

참고: 4월에 소급 지급 대상(2017년 1월~2018년 3월생 43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1~3월분이 일괄 지급됐습니다.

공식 안내